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두번째 글도 질문글이지만ㅠ.ㅠ 도움부탁드려요)
당근당근라떼

Lv.1 당근당근라떼 (119.♡.8.18)

2024년 7월 8일 PM 03:54 · 수정됨(07. 09. 11:33)

조회 1,322 공감 0

제가 해외이주 근무(동남아시아)를 하게되어 처음부터 장기 거주를 원하다는 문구와

나름 저렴한 전월세로(지방) 계약했는데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더니 9개월차부터 자기 사정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니

계약서 조항에 특약으로 넣어놓은 

부분중에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까지이며, 중도퇴실을 원할경우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라는 항목이 여기에도 해당되나요??


새로 계약하게되면 한국을 다시 들어가야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제가 휴무며 돈(한극 왕복 항공료)이며 손해보면서까지 3개월전에 통보했다고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전세금을 다 못줘 미뤄달라고 해서 미뤄주고 끝난 기간에 다시 연락와서 월세 조금 올리고 전세금은 없던걸로 해달라고 해서 다 들어줬는데 너무 자기 욕심만 챙기시니 답답하네요.


- 요지는 계약 기간 2년이 되기 전에 퇴거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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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 masquerade

    masquerade Lv.1

    24.07.08 · 121.♡.168.68

    특약에 쓰셨으면.....보증금 내 주셔야겠네요.
  • 당근당근라떼

    당근당근라떼 Lv.1 → masquerade 작성자

    24.07.08 · 119.♡.8.18

    답변 감사합니다. ^^ 보증금 내주는건 문제가 아닌데 궁금했던건 2년 계약중에 재계약시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게 보일수도 있나 싶어 여쭈어보았던 부분입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당근당근라떼

    24.07.08 · 121.♡.168.68

    앞으로는 계약서 서명전에 잘 검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저렇게 만연체로 쓰는건 좋지 않을겁니다. 그러니.....3개월을 연장후 라고 판단하셨을듯요.

    또한 2개월 6개월은 이미 법에 되어있는데 그걸 특약으로 할 필요도 없구요.

    이미 법 및 국토부 규정에 있는걸 특약으로 넣었다가 문장 애매하게 적어서 발목 잡히신거네요.

    적으신 특약 문구는 ...아예 없었어도 상관없는 내용일테니까요.
  • 당근당근라떼

    당근당근라떼 Lv.1 → masquerade 작성자

    24.07.08 · 119.♡.8.18

    네. 그래야할거 같습니다.
    처음으로 했다고 변명하기에는 제가 부주의했던거 같네요.

    조언해주신 부분은 참고하여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원래 계약서를 작성할때 넣었던 특약은 제가 원했던

    현 시설물 그대로 임대차하고 상호 합의한 물건은 임차인이 사용한다는 부분과
    과실부주의로 파손된 물건은 원상복구한다

    위 문구만 넣으면 괜찮을줄 알고있다가 발목을 잡힌거 같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 masquerade

    masquerade Lv.1 → 당근당근라떼

    24.07.08 · 121.♡.168.68

    "현 시설물 그대로 임대차하고 상호 합의한 물건은 임차인이 사용한다는 부분과
    과실부주의로 파손된 물건은 원상복구한다"

    이것도 관련 법규나 상규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 역시 특약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좀더 특이하게 적을 것 있으시면 적으시겠으나....위 문구도 왜 특약으로 넣어야 하나 싶습니다. 상호 합의한 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몰라두요....


    아무튼 본문의 특약 문구 관련해서.......혹시 저 문구 앞에....."갱신청구권" 같은 소제목이라도 붙어있다면....."저건 갱신청구 후 이야기다" 라고 주장해보실 수두요.
  • 당근당근라떼

    당근당근라떼 Lv.1 → masquerade 작성자

    24.07.08 · 119.♡.8.18

    밑에 댓글에도 적었지만 사용하던 가전과 가구를 가지고 올수 있었으면 가지고 오고 싶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고 판매 혹은 처분을 하여야하는데 하지 못하여 고민을 하고 있던 찰라
    부동산에서 임대 조건에 가전+가구 포함으로 하되 특약으로 파손시 원상복구를 넣으면 될거 같다라고하여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부분도 법규상에 있다고 했으니 찾아보지 못한 제가 미숙한것이겠죠.
    알려주셔서 이제라도 알게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면 참고하여 갱신청구권 같은 소제목을 붙여서 서로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Elbowspin

    Elbowspin Lv.1

    24.07.08 · 125.♡.250.2

    중도 퇴실 3개월 전에 알리면 해지 가능하다고 특약 쓰셨으니 내주셔야지요...
    저렴하게 내놓은 것과 해외근무 중이신 것은 글쓴 분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본 계약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당근당근라떼

    당근당근라떼 Lv.1 → Elbowspin 작성자

    24.07.08 · 119.♡.8.18

    답변 감사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계약을 진행해주셨던 부동산에서도 답변이 조금 불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셔서 다른분들의 의견이 궁금했던 부분이여서요. ^^
  • 비와바람

    비와바람 Lv.1

    24.07.08 · 122.♡.226.162

    3개월전에 통보하는건 재계약 여부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이전에 임대인이 나갈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는 것일거 같은데요.
    물론 거기에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거구요.

    임차인이 나가라고 하면 복비와 이사비를 대줘야 하는거구요.
  • 당근당근라떼

    당근당근라떼 Lv.1 → 비와바람 작성자

    24.07.08 · 119.♡.8.18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앞선 문구가 재계약시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비는 세입자분이 부담하는 부분은 부동산에 다시한번 확인 하였고 부동산에서 세입자 측에 이야기해주셨다고 하시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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