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두번째 글도 질문글이지만ㅠ.ㅠ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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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2024.07.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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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이주 근무(동남아시아)를 하게되어 처음부터 장기 거주를 원하다는 문구와

나름 저렴한 전월세로(지방) 계약했는데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더니 9개월차부터 자기 사정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니

계약서 조항에 특약으로 넣어놓은 

부분중에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까지이며, 중도퇴실을 원할경우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라는 항목이 여기에도 해당되나요??


새로 계약하게되면 한국을 다시 들어가야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제가 휴무며 돈(한극 왕복 항공료)이며 손해보면서까지 3개월전에 통보했다고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전세금을 다 못줘 미뤄달라고 해서 미뤄주고 끝난 기간에 다시 연락와서 월세 조금 올리고 전세금은 없던걸로 해달라고 해서 다 들어줬는데 너무 자기 욕심만 챙기시니 답답하네요.


- 요지는 계약 기간 2년이 되기 전에 퇴거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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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8 15:59
특약에 쓰셨으면.....보증금 내 주셔야겠네요.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8:23
@masquerade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 보증금 내주는건 문제가 아닌데 궁금했던건 2년 계약중에 재계약시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게 보일수도 있나 싶어 여쭈어보았던 부분입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8 18:28
@당근당근라떼님에게 답글 앞으로는 계약서 서명전에 잘 검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저렇게 만연체로 쓰는건 좋지 않을겁니다.  그러니.....3개월을 연장후 라고 판단하셨을듯요.

또한 2개월 6개월은 이미 법에 되어있는데 그걸 특약으로 할  필요도 없구요.

이미 법 및 국토부 규정에 있는걸  특약으로 넣었다가 문장 애매하게 적어서 발목 잡히신거네요.

적으신 특약 문구는 ...아예 없었어도 상관없는 내용일테니까요.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8:49
@masquerade님에게 답글 네. 그래야할거 같습니다.
처음으로 했다고 변명하기에는 제가 부주의했던거 같네요.

조언해주신 부분은 참고하여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원래 계약서를 작성할때 넣었던 특약은 제가 원했던

현 시설물 그대로 임대차하고 상호 합의한 물건은 임차인이 사용한다는 부분과
과실부주의로 파손된 물건은 원상복구한다

위 문구만 넣으면 괜찮을줄 알고있다가 발목을 잡힌거 같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08 18:53
@당근당근라떼님에게 답글 "현 시설물 그대로 임대차하고 상호 합의한 물건은 임차인이 사용한다는 부분과
과실부주의로 파손된 물건은 원상복구한다"

이것도 관련 법규나 상규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 역시 특약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좀더 특이하게 적을 것 있으시면 적으시겠으나....위 문구도 왜 특약으로 넣어야 하나 싶습니다.  상호 합의한 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몰라두요....


아무튼 본문의 특약 문구 관련해서.......혹시 저 문구 앞에....."갱신청구권" 같은 소제목이라도 붙어있다면....."저건 갱신청구 후 이야기다" 라고 주장해보실 수두요.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9:01
@masquerade님에게 답글 밑에 댓글에도 적었지만 사용하던 가전과 가구를 가지고 올수 있었으면 가지고 오고 싶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고 판매 혹은 처분을 하여야하는데 하지 못하여 고민을 하고 있던 찰라
부동산에서 임대 조건에 가전+가구 포함으로 하되 특약으로 파손시 원상복구를 넣으면 될거 같다라고하여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부분도 법규상에 있다고 했으니 찾아보지 못한 제가 미숙한것이겠죠.
알려주셔서 이제라도 알게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면 참고하여 갱신청구권 같은 소제목을 붙여서 서로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lbowspin님의 댓글

작성자 Elbowspin (125.♡.250.2)
작성일 07.08 16:24
중도 퇴실 3개월 전에 알리면 해지 가능하다고 특약 쓰셨으니 내주셔야지요...
저렴하게 내놓은 것과 해외근무 중이신 것은 글쓴 분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본 계약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1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8:25
@Elbowspin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계약을 진행해주셨던 부동산에서도 답변이 조금 불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셔서 다른분들의 의견이 궁금했던 부분이여서요. ^^

비와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비와바람 (122.♡.226.162)
작성일 07.08 16:46
3개월전에 통보하는건 재계약 여부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이전에 임대인이 나갈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는 것일거 같은데요.
물론 거기에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거구요.

임차인이 나가라고 하면 복비와 이사비를  대줘야 하는거구요.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8:26
@비와바람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앞선 문구가 재계약시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비는 세입자분이 부담하는 부분은 부동산에 다시한번 확인 하였고 부동산에서 세입자 측에 이야기해주셨다고 하시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35)
작성일 07.08 16:47
저건 연장에 해당하는 특약인걸로 압니다.
보통 2년 계약을 하니 18개월 살고나서 연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8:28
@Cinder님에게 답글 저도 연장에 해당하는 특약으로 생각했더니 세입자가 저희집을 내놓은 부당산은 세입자의 사정은 누구도 알수 없기때문에
가능하다라는식으로 말씀을하셔서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네요.
저도 계약 만료후 끝내고 싶은데 세입자가 9월달 날짜를 정해놓고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올려달라고 해놨다고 하시네요.
전 날짜 정해놓은 부분을 들은 기억도 없는데 말이죠....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ccs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csw (1.♡.82.39)
작성일 07.08 17:00
중도퇴실 3개월이 연장에 해당하는 건인지 일반적인 상황인지 애매하네요. 부동산과 상의해 보심이. 보통 해외체류 경우에 부동산에 일임하거나 다른 가족이 관리하긴 합니다.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8:31
@ccsw님에게 답글 저도 처음에는 지인에들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어렵다고 하셔서 부동산에 부탁을 하고 장기로 거주하실 분 위주로 구해보시겠다고 하고 구해주신분인데 이렇게 될지 몰랐네요. ^^;
문구는 특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생각을 안했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싶어 질문을 드렸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여름숲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숲1 (211.♡.21.218)
작성일 07.08 17:24
부동산과 상의해보셔야 할 일이겠지만..
중도해지하게되면 해지 사유를 발생시킨 세입자쪽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되고 해지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부동산이 있다면 비대면 거래도 가능은 한데요. 물건 금액이 크면 들어오려는 쪽에서 꺼려할 수 있겠네요.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8:35
@여름숲1님에게 답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셨다고 부동산에 연락해보라고 부동산 연락처만 카톡으로 보내주신 상황이네요.
연락해보니 세입자쪽에서는 저 특약을 지목하여 3개월전이면 나갈수 있으니 나가겠다고하여 연락주신거라고하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세입자는 생각하신거 같은데 저희가 쓰던 가전도 그래도 사용하시기로 계약한거라
세입자가 바뀔때 가전+가구도 포함해서 세입자를 구해야되서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여름숲1님이 말씀해주신대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부동산에서 비대면으로(전자계약서)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타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타로 (106.♡.249.248)
작성일 07.08 18:15
너무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서 애매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원래라면 계약기간까지 월 임대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특약에 중도퇴실이라고 표기한 상태라 3개월분만 받으 실 수 있을듯 하고
다만 중도해지에 따른 부동산 비용만 청구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저런 세입자라면 나갈때 집 상태 잘 확인 하셔야 할듯 합니다.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8:39
@타로님에게 답글 계약서 작성시 제가 원했던 부분은 장기 거주(제가 원하는 사항이지만)를 원했고 그에 응하시는 분이라고 하여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했기때문에(특약 부분에서 제가 원했던 특약은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고 기존에 서로 합의한 물건은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한다와 퇴실시 과실부주의로 파손한 물건은 원상복구한다만 중요시했네요) 다른 특약부분은 부주의했네요.
타로님이 답변해주신것과 같이 세입자가 나갈때 집상태를 잘 확인 해봐야겠습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08 18:29
본문의 저 규정은 갱신청구권 관련 규정 아닌가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혹은 묵시적 갱신 이후라면, 임차인인 3개월 전 통보로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규정 같습니다.
묵시적이던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던 갱신된 계약이 아니라 첫번째 전세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종료 이전의 해지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합의하는 경우 통상 후속 임차인을 현 임차인이 구해 오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보면 갱신된 계약이 아니라 첫번째 계약 같은데 말입니다)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의 몇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부동산 통해서도 가능하고, 한국 형제분이나 부모님께 임대차 계약과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전세금 반환 및 수령 등) 전반 등... 필요한 부분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포함한 위임장 대사관에서 작성하시고, 영사확인 받아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유튜브 찾아 보셔도 정보가 나오고, 부동산에 문의해 봐도 정보 제공이 될 것입니다. 꼭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도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고 가능합니다.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1&cnpClsNo=1&search_put=
https://www.inews24.com/view/1624189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8:46
@humanitas님에게 답글 humanitas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첫번째 계약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분이 저부분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연락을 주신거 같습니다.
본계약은 세입자 와이프분 명의로 진행해서 계약서 동석을 했을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저역시도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넘어간 부분이 부주의했던거 같습니다.
연락을 주신분은 남편분이며 계약자 당사자인 부인분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네요.
부동산을 이용하여 계약을 했고 출국날짜도 얼마 남지 않아 정신이없어 간과한부분도 이렇게 들어나니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네요.

일단, 세입자가 내놓았다고 하는 부동산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도 크지 않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랑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신 정보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 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및 정보 감사합니다. ^^

이니즈님의 댓글

작성자 이니즈 (119.♡.141.29)
작성일 07.08 18:58
특약 적힌 계약서 자체를 개인정보와 물건지 정보를 빼고 올리시는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문 내용이 저는 설명이 부족하다 느껴지네요.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119.♡.8.18)
작성일 07.08 19:22
@이니즈님에게 답글 이니즈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부분만 이야기해서 그 문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가릴부분을 제외하고 전부를 올려 질문을 하는게 옳은것같아 글을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니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니즈 (119.♡.141.29)
작성일 07.08 19:42
@당근당근라떼님에게 답글 올려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6번 특약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굳이 특약으로 넣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인데 친절하게 넣어주신 상황이네요.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에서 1회 이상의 갱신 이후에 적용된다는 말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현 계약에 해당하는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차 기본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그에 따라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고, 이는 특약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도 퇴실을 원할시 3개월 이전에 통보한다는 것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얻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새 임대차 계약이 발생할 것을 대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여지는데, 질문하신 분은 이를 3개월 여유를 두고 통보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며 이사를 나감과 동시에 보증금을 내어주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마지막에 언급하신 전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면 굉장히 위험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당시에 논의된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월세를 더 높이 내는 것으로 해결해서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고, 임대차 신고의무에서 벗어난 지방이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따른 신고 내용과 월차임을 다르게 받고 계셨다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저런 특약을 넣을 때 아무말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58.♡.154.111)
작성일 07.08 23:32
@이니즈님에게 답글 계약을 할 당시에 표준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분이 작성해주셨고 제가 원하는 사항만 특약으로 추가해주신 부분이여서(1,5번)  저는 저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더 부주의했던거 같습니다.
"1회 갱신 혹은 갱신청구권 후" 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았을거라는것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글을 읽고 깨닫게 되었네요.
임대차 보증금이 원래 2천/60으로 계약을 했다가(나중에 이 댓글은 수정 할 예정입니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1천에 70으로 특약을 넣었다가(6개월 후 2천/60으로 하는 조건) 6개월 후 세입자가 다시 본인이
돈 들어갈 일이 있어 1천/80으로 해줬으면 해서 중개사님과 상담후 세입자의 사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한장의 사유서를 적어 받았으며 은행으로 통장이체를 받기에 기록에 남아 큰 문제가 없을거 같다라고 하여 변경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본인의 사정으로 3개월 후에 이사를 해야하니 세입자를 구하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 신고 내용과 다른 금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납입을 하지 못하여 변경되는 상황이라 나머지 1천만에 대해서 월 10씩 올려받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니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니즈 (180.♡.236.182)
작성일 07.08 23:39
@당근당근라떼님에게 답글 초기 6개월간 특이 조건으로 임대가 유지되다가 이후 남은 기간에 다른 조건으로 변경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이것이 다시 별도 합의로 변경되는 것도 어색하네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해보이고, 일단 이번 계약은 빠르게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일반적인 2년 계약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현 임차인과 문제가 생긴다면 지체하지 말고 아래 미니캣님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58.♡.154.111)
작성일 07.08 23:50
@이니즈님에게 답글 저도 일반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의 사정이 어떻건 원래의 계약되로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중개사분에게 연락 및 문의를 드렸으나 결국은 그렇게 되었네요.
이니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임차인은 2년 계약으로 넘어가는것을 목적으로 계약서상 자의적으로 해석할수 있는 부분을 제하고 작성할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하루 푹 쉬시길 바랍니다. 고마운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

미니캣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218.♡.223.19)
작성일 07.08 20:45
현직 변호사고, 매월 전세사기 관련해 수백명 이상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퇴실시의 일반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항 자체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같은 라인에 작성되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연장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저 조항 하나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내용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갱신요구권 행사시에는 저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런 조항을 작성하게 되었고, 당사자간 계약당시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지겠지만
애초부터 계약기간이 2년으로 특정된 사안에서 한쪽에 임의로 계약해지권한을 주는 경우는 드물기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야 할 텐데
양쪽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즉 남은 보증금, 남은 계약기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면 양쪽 다 골치아파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가능하면 계약서 문구는 개인보다는 법조인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시판에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계약서문구의 해석은 법률적인 부분이다보니
보통 사람들의 해석기준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로라도
계약서 전문과 계약과정 전달하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58.♡.154.111)
작성일 07.08 23:46
@미니캣님에게 답글 미니캣님의 답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니캣님의 댓글을 읽어보다보니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권한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도 세입자는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일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임차인이 먼저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세입자를 구한다는 이야기하고 그뒤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던 부분은 많이 아쉽네요.

중도 퇴실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니캣님의 말씀처럼 협의가 안되는건 최악의 상황이라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은것이 제일 큰 바램입니다.
한국이 아닌 타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응기간중이고 대화가 원할이되지 않고 있다보니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꽤 큰데 집문제로 한국에서의 일을 어렵게 처리하기가 싫으네요.

계약서의 문구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는것이 한계가 있고 주변에 아는 지인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급한 마음에 다모앙이 생각나서 질문글을 올렸는데 다양한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거기에 현직 변호사님이신 미니캣님도 답글을 달아주시니 엄청 위안이 되고있습니다.

조언을 해주신것처럼 만약 다음 임차인을 구한다면 계약서에 적어야되는 내용에 있어 이메일이나 전화로 계약서 전문과 계약과정을 전달하고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이셨길 바라며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clien1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211.♡.127.212)
작성일 07.08 22:17
저도 해외에 있을때 비슷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법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에 해지 요청할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의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이 아니라 관례상 중도해지 요청한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위 특약에 씌어있는대로)
그리고, 재계약시에 굳이 한국에 들어오실 필요없이 친지나 믿을 수 있는 부동산에 위임장 써 주시고, 계약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부동산을 신뢰할 수 있어, 부동산에 위임하여 처리했습니다.(위임장을 쓰실때는 위임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제한하여 기재하셔야 혹시 모를 뒤탈이 없습니다.)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58.♡.154.111)
작성일 07.08 23:55
@clien11님에게 답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계수수료부분은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임차인이 지불할것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clien11님이 경험하신것처럼 재계약시 굳이 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계약도 부동산을 많이 신뢰하여 진행을 부탁드렸는데 이런문제가 생기니 다음 임차인이 입주시에 믿고 맡길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면 위임하는 내용을 잘 찾아보고 제한하여 기재를 해야하는 부분 잘알겠습니다.
덕분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참다운길님의 댓글

작성자 참다운길 (14.♡.40.113)
작성일 07.08 22:27
계약서에 중계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걸려있으면 집이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되어야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가 될꺼 같은데요.
중도 퇴실시 중계수수료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게 되어 있네요.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58.♡.154.111)
작성일 07.08 23:58
@참다운길님에게 답글 역시 보시는 분들마다 해석이 틀려지는 부분에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참다운길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종료되어야 할텐데 이부분은 댓글을 참조하여 세입자 분과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지나치지 않고 참다운길님이 달아주신 답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07.09 09:53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약에 크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니 일방에 유리하게 해석을 주장하는것이죠. 이건 항상 벌어지는 일이죠 뭐..
다만 그것을 떠나서 저 조항이 있건 없건 변호사님 말씀대로 적당히 협의보는게 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나가기로 이미 마음 결정한 임차인 주저앉혀봐야 좋을게 없는 노릇이구요.
굳이 귀국하실건 아닌거 같고 위임해서 잘 풀어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당근당근라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당근당근라떼 (49.♡.47.228)
작성일 07.09 11:33
@아찌님에게 답글 저도 아찌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본인들의 사정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시는거 같은데 분명 임차인을 구할때 저의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하신다고 햤던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역으로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주는건 내가 손해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네요.
적어주신 내용처럼 적당한 협의를하여 잴 마무리를 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땐 이번 일을 참고하여 이런일이 다시 안생기도록 해야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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