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IRP의 경우, 입금후 바로 찾는 경우, 은행/증권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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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반차내자 218.♡.213.90
작성일 2024.07.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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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어 퇴직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령을 하면 바로 인출해서 빚을 갚을 듯 합니다.


운용을하지 않고 받는 찾는 경우에도 은행, 증권사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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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자유쩜오알지님의 댓글

작성자 자유쩜오알지 (222.♡.65.188)
작성일 07.10 18:51
인출하는데 수수료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 바로 인출하시면 세금 꽤 떼고 받으실텐데요?
퇴직금 받으실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반차내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반차내자 (42.♡.52.128)
작성일 07.10 19:15
@자유쩜오알지님에게 답글 네 ㅜㅜ 그 이율보다 당장 이자나가는게 커서요

널문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널문자 (121.♡.67.234)
작성일 07.10 20:03
@반차내자님에게 답글 IRP 중도 인출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요...
물론, 잘 알아보셨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기억에 개인 채무 정산용으로 인출은 안되던걸로 기억합니다.

밴플러님의 댓글

작성자 밴플러 (125.♡.199.126)
작성일 07.10 19:18
위에분도 말씀하시지만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세금이 꽤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반차내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반차내자 (39.♡.19.217)
작성일 07.11 05:34
@밴플러님에게 답글 혹시라도 잠시 짧은 기간 동안 운용 수수료가 붙을까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

루체비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루체비스타 (220.♡.77.248)
작성일 07.10 21:39
그냥 개설할 때 퇴직금 받고 바로 뺄 거라고 말하면(만들 때 직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설정(?)으로 개설해 주시고, 언제 해지하면 언제 입금된다고 잘 알려 주시던대요.
그냥 퇴직소득세 좀 내고 말았던 것 같아요. (전 근무기간 짧음)

반차내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반차내자 (39.♡.19.217)
작성일 07.11 05:35
@루체비스타님에게 답글 오호 넵 감사합니다. 저도 근무기간이 짧습니다 ^^;  혹시 세금 이외에 수수료를 떼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요?

루체비스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루체비스타 (220.♡.77.248)
작성일 07.11 06:38
@반차내자님에게 답글 그 받을 때 주는 서류가 지금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가계부 보니까 퇴직소득세(국세, 지방세), 기타소득세(매우 적음), 이자(1달 정도 넣어둠) 이렇게만 있고 수수료 얘긴 없네요. 만약 수수료 있었어도 이자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고로 수수료는 없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 은행에 따라 다를수도 있으니 한번 문의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하나은행 창구에서 개설했어요.

루체비스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루체비스타 (223.♡.205.120)
작성일 07.11 06:54
@반차내자님에게 답글 혹시 모르니 이것도 참고하세요.

반차내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반차내자 (218.♡.213.90)
작성일 07.11 08:04
@루체비스타님에게 답글 아아..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폐인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폐인풀 (210.♡.112.161)
작성일 07.11 09:32
수수료는 거의 없고, 세금은 근속 기간이 얼만지 모르나, 최고 20% 이상 나갈겁니다.
일시금 수령 사유는 "본인 및 가족 치료, 무주택자 주택 자금 불입 등이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막상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은 안 한다고 하데요???

반차내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반차내자 (218.♡.213.90)
작성일 07.11 12:51
@폐인풀님에게 답글 주변에서 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mineroll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ineroller (210.♡.95.58)
작성일 07.11 10:53
일시금 수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 16.5% 인가 깨집니다.... 저도 그래서 못깨고 있어요

반차내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반차내자 (218.♡.213.90)
작성일 07.11 12:50
@mineroller님에게 답글 아래 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예요.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https://www.kakaobank.com/bank-story/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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