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붕이 (125.♡.61.109)
2024년 7월 10일 PM 09:50 · 수정됨(07. 12. 17:30)
저희집 안방에 윗집 보일러관이 터져서 천장 절반에 누런 자국이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윗집에도 알려서 하루만에 업자 불러서 일단 누수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윗집에 사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천장도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니 5만원 줄테니 포인트 벽지를 사다가 붙이라고 전하라 했답니다.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안 알려주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거래하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집 연락처는 아는데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구요
죄없는 위층세입자를 계속 괴롭힐 수도 없고 주인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혹시 제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18)
-
아아찌
24.07.10 · 58.♡.154.25
-
조조붕이
→ 아찌 작성자
24.07.10 · 125.♡.61.109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누구한테 보내죠? 집주인 연락처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ㅠㅠㅠ -
아아찌
→ 조붕이
24.07.10 · 58.♡.154.25
내용증명은 주소지로 보내면 됩니다
윗집 등기 떼보세요 보통 집주인 주소 나옵니다 -
조조붕이
→ 아찌 작성자
24.07.10 · 125.♡.61.109
그렇게 하면 적어도 주소와 이름은 확보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 카
카뤼
24.07.10 · 121.♡.18.233
저희 부모님 댁도 윗층이 인정하지 않아서 내용 증명도 세 차례 이상 보냈는데
발뺌하고 배째라라고만 해서 2년 넘게 해결이 안되네요
마지막은 소송이라는데 누수는 소송 비용 플러스 조사 비용도 꽤 들어가는듯 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
조조붕이
작성자
24.07.10 · 125.♡.61.109
또 하나 문제가 소송을 하려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를 증명해야 하니까요. 저 천장을 몇달동안 그대로 두기도 우울하고 겨우 몇십만원으로 소송까지 가냐하나 싶다가도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나가나 싶기도 하고 참 세상에 별 경우가 다 있네요 -
조조붕이
작성자
24.07.10 · 125.♡.61.109
소송을 걸면 백프로 이기는 건 알겠는데 이런저런 시간과 비용 생각하면 상처뿐인 영광이라 고민이 됩니다 - 달
달과6펜스
24.07.10 · 222.♡.64.130
내용증명(+공사견적 및 법률견적)이나 소장을 받게되면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이구요.
어느 선택을 하시던
본인이 덜 스트레스 방법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아아찌
→ 달과6펜스
24.07.10 · 58.♡.154.25
일단 서류 받으면 태도 바뀌는 경우가 많죠
실제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100% 못받는돈인데 서류 몇장정도 날려보는거 괜찮다고 봅니다 -
즐즐거운하루
24.07.10 · 222.♡.91.60
5만원에 포인트벽지 산다치고
시공비가 업자부르면 싸게쳐도 인건비 20만원은 나올텐데
25에도 잘못하면 도배 못하지 싶은데요
세입자는 가운데서 미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배째라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지 싶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장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