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누수 분쟁에 대해 조언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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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붕이 125.♡.61.109
작성일 2024.07.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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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안방에 윗집 보일러관이 터져서 천장 절반에 누런 자국이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윗집에도 알려서 하루만에 업자 불러서 일단 누수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윗집에 사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천장도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니 5만원 줄테니 포인트 벽지를 사다가 붙이라고 전하라 했답니다.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안 알려주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거래하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집 연락처는 아는데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구요

죄없는 위층세입자를 계속 괴롭힐 수도 없고 주인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혹시 제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18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07.10 21:53
ㅁㅊ넘이네요 5만원ㅋㅋㅋㅋ
솔직히 배째라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지 싶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장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조붕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조붕이 (125.♡.61.109)
작성일 07.10 22:06
@아찌님에게 답글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누구한테 보내죠? 집주인 연락처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ㅠㅠㅠ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07.10 22:11
@조붕이님에게 답글 내용증명은 주소지로 보내면 됩니다
윗집 등기 떼보세요 보통 집주인 주소 나옵니다

조붕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조붕이 (125.♡.61.109)
작성일 07.10 22:15
@아찌님에게 답글 그렇게 하면 적어도 주소와 이름은 확보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카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뤼 (121.♡.18.233)
작성일 07.10 22:09
저희 부모님 댁도 윗층이 인정하지 않아서 내용 증명도 세 차례 이상 보냈는데
발뺌하고 배째라라고만 해서 2년 넘게 해결이 안되네요
마지막은 소송이라는데  누수는 소송 비용 플러스 조사 비용도 꽤 들어가는듯 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조붕이님의 댓글

작성자 조붕이 (125.♡.61.109)
작성일 07.10 22:09
또 하나 문제가 소송을 하려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피해를 증명해야 하니까요. 저 천장을 몇달동안 그대로 두기도 우울하고 겨우 몇십만원으로 소송까지 가냐하나 싶다가도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나가나 싶기도 하고 참 세상에 별 경우가 다 있네요

조붕이님의 댓글

작성자 조붕이 (125.♡.61.109)
작성일 07.10 22:14
소송을 걸면 백프로 이기는 건 알겠는데 이런저런 시간과 비용 생각하면 상처뿐인 영광이라 고민이 됩니다

달과6펜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과6펜스 (222.♡.64.130)
작성일 07.10 22:17
내용증명(+공사견적 및 법률견적)이나 소장을 받게되면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이구요.

어느 선택을 하시던
본인이 덜 스트레스 방법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07.10 22:36
@달과6펜스님에게 답글 일단 서류 받으면 태도 바뀌는 경우가 많죠
실제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100% 못받는돈인데 서류 몇장정도 날려보는거 괜찮다고 봅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7.10 23:11
5만원에 포인트벽지 산다치고
시공비가 업자부르면 싸게쳐도 인건비 20만원은 나올텐데
25에도 잘못하면 도배 못하지 싶은데요

세입자는 가운데서 미치겠네요

무지개발자님의 댓글

작성자 무지개발자 (125.♡.213.35)
작성일 07.11 00:17
소액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면
좀 나으실 겁니다
소액은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처리도 빠른 걸로 압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07.11 00:55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혹시 모르니 관리사무소장한테도 보내세요.

꼉뜌님의 댓글

작성자 꼉뜌 (61.♡.19.2)
작성일 07.11 08:18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라....내용증명이나 대화로 잘 해결해 보심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AREA4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58.♡.212.254)
작성일 07.11 08:51
전자소송 바로 가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소장 날아가면 바로 연락올거에요.

ASRAN0702님의 댓글

작성자 ASRAN0702 (39.♡.252.225)
작성일 07.11 09:20
천장은 벽지가 문제가 아니라 벽이 안쪽 공간에 지금 습기가 차서 그공간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집에서 곰팡이 냄세가 나기도 하고 합니다
누수로 인한 도배경우 천장을 전부 철거사고 선풍기등으로 천장을 최대한 건조하게 말려야 합니다
도배가 문제가 아니나 천장내부가 문제 입니다
아마도 윗집이 보험이 없어서 나몰라라 하는거 같습니다
보통 누수로 인한 도배 경우 단순 도배가 아니라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 갑니다

알카노이드님의 댓글

작성자 알카노이드 (58.♡.60.213)
작성일 07.11 09:32
지금 말씀하시기는 단순 도배로 말씀하시는데
뜯어보면 천장에 물먹어서 부분교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붕이님의 댓글

작성자 조붕이 (58.♡.123.226)
작성일 07.11 19:12
결과 보고 드립니다.

일단 위층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

거래하는 부동산에 알아보니 이 분 연락처는 자기도 아는데 개인정보라 저한테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 이 분 유명한 분이라네요 암튼 상식이 안 통하는 양반이라고 소송가기전에는 10만원도 받기 어려우실 거라고 하더군요

관리사무소에서 힘써주셔서 다행히 집주인과 통화에 성공했습니다만 사람좋은 대인배 행세를 하시며 아랫집 천장 사진은 보았노라 내 흔쾌히 10만원을 주겠답니다

어이가 털려서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그러면 계좌번호 부르랍니다. 15만원 주겠답니다 더는 못주니 마음대로 하랍니다
심지어 모자란 돈은 자기집 세입자한테 보상받으랍니다 빨리 조치했다면 피해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텐데 관리를 제대로 안한 탓이랍니다

천장도배공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15만원에 천정도배할 수 있는 업체 알려주시면 15만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기세좋게 자기가 알아보겠다면서 전화끊으시더니 잠시후 문자가 옵니다
20만원 보내줄테니 계좌번호 보내달랍니다
직접 도배공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도배공사비를 주시라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시간날 때 방문해서 도배하시겠답니다

도배자격증 있으시면 그렇게하시고 아니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라고 했더니 다시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형편이 어려우시답니다 나이도 많고 노가다하느라 충청도에 내려와 있고 주저리주저리 하소연을......
집값이 얼마인데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30만원 받고 합의했습니다
말섞는게 너무 피곤하더라구요
제 돈 조금 더 보태서 얼른 공사 마무리하고 이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싶네요

조언주신 앙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고구마같은 후기를 남기게 되어서 죄송합니당

mab0104님의 댓글

작성자 mab0104 (121.♡.67.68)
작성일 07.12 17:30
최대한 물이 다 마르고 도배진행하세요.. 생각보다 물이 빨리 마르지 안고요.. 계속 나옵니다.
급한마음에 도배를 하면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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