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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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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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이한 경험을 하게되어서 앙님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싶어서 올려봅니다.
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량 검사받고 매각, 대금도 받았는데 인도 2시간뒤 알람이 떠서 수리해야한다고 견적서를 보내왔습나다. 이런경우 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값만 받고 서류이전은 아직인 상황입니다. 조금 황당한 상황이라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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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쥬앙님의 댓글
보배에 올리시면 답 나올거 같은데요.
없던걸로 하려해도 고지안했네 속였네 계약서 위약금 두배 그런거 안써있나요?
없던걸로 하려해도 고지안했네 속였네 계약서 위약금 두배 그런거 안써있나요?
널문자님의 댓글
원래 중고차 매매는 차 가져가는 순간 끝입니다.
가져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수 없고 실제 고장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되는데
수리비를 요청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두번 팔아보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중고차 업자는 특별한일 없으면 인생에서 가끼이 하지 않넨게 좋겠다...였습니다.
저 라면 업자의 말을 믿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