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계실까요. 윤정부 들어 전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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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매버릭 175.♡.239.54
작성일 2024.07.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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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글 썼다가

질문게시판이 맞을것 같아 지우고 다시 씁니다.


공기관 상대 3-4백명 단체 민사 였구요(근로자 지위)

소 제기를 4개로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문정부때 저희 빼고 전부 1심 승소후에 (4승)


윤정부들어 먼저 들어가신 분들 2심 3심 패소

저희 1심 패소 2심 패소 했습니다.


여기서 노조에서 현재 대법원 상고 진행하자고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통령이 윤씨라 힘들어 보이고, 앞서 대법원 패소한 판례들이 생겨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휴..


대법원 상고 진행시 착수금 소송비용 1백만원 가량..

패소비용도 생각해야해서..


대법원 상고는 진행하지 않는 편이 맞겠죠

댓글 1 / 1 페이지

amollang님의 댓글

작성자 amollang (14.♡.71.238)
작성일 07.17 12:56
상고는 법률심이라 원심판단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이 어떤지에 따라 상고 실익을 판단해야겠습니다. 예컨데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과 내용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모순이 있음에도 석명권을 주지 않는 경우, 우리 주장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상대방 주장만 받아들이는 경우(심리미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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