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군주 (115.♡.47.148)
2024년 7월 19일 PM 12:22 · 수정됨(14:12)
저희 어머니께서 3급 지체 장애로 장애인 차량으로 출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모시는 중에 외부 주차장에서는 어머니가 탑승 중이니 장애인 표식을 올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다만 평소에는 제가 운전을 주로 하는데 주거지에 어머니랑 같이 거주 중일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평소에는 어머니께서 탑승하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제가 승/하차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에 실제 장애로 어머니께서 같은 세대에 있을 경우 비장애인인 제가 운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 안되나 항상 고민이 됩니다 평소에는 일반 구역에 주차 했다가 어머니께서 탑승하실 일이 있으면 미리 내려가서 제가 차를 빼오거든요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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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4.07.19 · 183.♡.8.8
규정상 단속인데 안당하시겠지만...양심 껏 하시면 되실 일 같습니다. -
그그림자군주
→ masquerade 작성자
24.07.19 · 115.♡.47.148
비장애인 탑승시에 장애주차 구역에는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아아찌
24.07.19 · 211.♡.128.35
단속규정은 명확합니다
입차시에, 해당 차량에 장애인이 없었으면 단속대상입니다.
(신고할때도 차를 대고 내리는 장면까지 영상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자 타고 들어오셔서 주차하실때는 대시면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타고 나가실때 혼자 타고 나가시는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메
메두사
→ 아찌
24.07.19 · 218.♡.252.9
해당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 등록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건 괜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가면 출차시에 탑승했다는걸 소명해야하구요 -
그그림자군주
→ 아찌 작성자
24.07.19 · 115.♡.47.148
그냥 지금 처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Lled형광등
24.07.19 · 106.♡.130.160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
그그림자군주
→ led형광등 작성자
24.07.19 · 115.♡.47.148
그렇죠? 상식적으로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거나 장애인이 탑승할 상황이 아니면 하면 안되는거죠 -
크크리안
24.07.19 · 58.♡.210.7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은 차를 아주 가끔 사용합니다.
비장애인 가족이 차를 90% 사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장 이용은
위반입니다 -
그그림자군주
→ 크리안 작성자
24.07.19 · 115.♡.47.148
그렇죠 이게 맞는거죠 - 드
드리
24.07.19 · 110.♡.243.165
장애인(목발짚음) 본인이고 관련해서 국회 공청회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 장애인주차는 본인탑승시 이기때문에 미탑승시면 위법입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차량 이용시 동영상 촬영해서 신고하면 빼박입니다.
2. 사시는 곳에서도 하지 마세요. 이미 본인이 차량 이용과 관련해서 얘기하신 대로입니다.
요즘 보면 비장애인 위법 행위보다 장애인 가족이 젤 심하게 하더군요.
장애인칸은 사실 보행이 어렵고 승하차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몇 안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적당히 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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