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우정 (124.♡.43.239)
2024년 7월 19일 PM 12:47 · 수정됨(07. 22. 14:19)
조회 542 공감 0
매년 ISA에 2,000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3년 만기시 납입금 6,000만원과 수익금을 연금저축으로 60일 이내 전환입금을 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환입금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최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만기시 6,000만원+@의 금액을 여러개의 연금저축계좌로 분리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3,000만원+3,000만원+@ 3개로 나누기)
2. 위처럼 계좌 분리가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을 분리해 다른 계좌로 운영하고 싶은데 이때 이 계좌는 3,000만원을 넘어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30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걸까요?
댓글 (4)
- 날
날씬이
24.07.19 · 210.♡.16.5
-
자자유쩜오알지
24.07.19 · 222.♡.65.188
3천을 넣어야 그의 10%인 300까지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ISA 납입한도는 연도 따라 갑니다. ;) -
삶삶은다모앙
→ 자유쩜오알지
24.07.20 · 61.♡.223.158
저도 2천 8백정도만 넣고... 배당금이랑 채워 3천 정도만 만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우우정
작성자
24.07.22 · 124.♡.43.239
답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사 더 해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세액공제시 납입한 계좌를 일일이 체크헤 놓는게 아니라 (연금 개시 전) 년도별 세액 공제액을 근거로 공제유무를 설정하는 방식이며
2. 연금 개시 유무와 상관없이 미리 설정할 수 있지만
3. 매년할 필요 없이 년도별로 한번만 하면되니까 보통 연금 개시전 한꺼번에 하는 편..
추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처리하면 전산에 8월쯤 잡히니 2023년 세액공제액은 8월부터 처리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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