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 데 집주인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천 222.♡.163.57
작성일 2024.07.20 12:19
933 조회
2 추천
쓰기

본문

매매 시세 6억 5천 정도 아파트인데 

6천정도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세금 문제로 처분을 할려고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와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찾아보니 문제가 없을 듯 싶기는 한데

영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평균 전세 금액 4억이고 저는 4억1천 정도에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과는 2년 전 연장 계약 시 26년까지 있기로 하였는데

이를 알고도 새주인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처 사는 사람도 아닌 타지 사람인데

영 뭔가 새주인의 의도가 이상하게 느껴지는건 저만 그런걸까요?


댓글 8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20 12:35
찜찜하시면....보증금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yanuvi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yanuvis (125.♡.155.146)
작성일 07.20 12:43
찜찜하면 이사간다고 세입자 구하라고 하세요

fisch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fischer (118.♡.10.236)
작성일 07.20 12:46
1순위 근저당 최고액이 6천인 거죠? 그 다음 순위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실 테고요.
근저당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현재 순위에서는 1순위 근저당 최고액 6천 다음으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새 집주인이 만약에 기존 근저당 최고액을 상향해서 더 대출을 땡기려고 할 경우, 절대로 동의서를 써주시면 안됩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상향된 근저당 최고액이 그대로 1순위가 되어 전세권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동의를 안 하시면 1순위는 6천 한도 그대로 남고 상향한 금액은 현재 등기 순위 맨 마지막에 추가로 설정됩니다.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얼굴도 안보고 사시다가 만기 되면 나가실 듯한데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절대 동의서 써주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ruinne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uinnel (106.♡.130.114)
작성일 07.20 12:54
집 사는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 연장은 불가 일겁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가족 거주시 전세 계약연장 예외 조항에 해당되거든요.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11.♡.93.225)
작성일 07.20 13:38
새 집주인이 자기가 살려고 매수했다고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합니다. 새 집주인 집보러 오면 이거 확실히 물어보시고 살러 들어온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고, 계속 전세 놓을거라고 하면 녹취를 해 놓으세요 (몰래 준비)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20 13:52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의사 번복하고 통보해도 될텐데. 녹음 필요한가요?

엔지니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엔지니어 (121.♡.184.172)
작성일 07.20 14:31
@masquerade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론 전 주인과 임대차3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하신거라면 새 주인이 실거주로 못 들어옵니다. 부동산 중계사가 현 집주인에게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노말피플님의 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22.♡.140.216)
작성일 07.21 11:24
음... 저의 사례가 있는데 모두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저라면 그냥 보증금 받아 이사 갑니다.
아님 새로 바뀔 집 주인의 세금완납 증명서 같은거 달라고 하면 새로운 주인이 보여줄까요? 절대 그럴리 없죠 ㅠㅠ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거... 정말 어떤 법적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와 클리앙에 당시 올린 글인데 클리앙에 추천글에 올라간 글입니다.

클리앙 글은 지웠고 네이버 민사소송 카페에는 포스팅되어 있는데 안보이면 회원가입해서 한번 읽어 보세요.

https://cafe.naver.com/ththd/131609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