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어떤게 맞는지 조언 가능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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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주걸량 222.♡.26.241
작성일 2024.07.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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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a.세전 375만원 , 세후 330만원 4대보험이 45만원 이라고 가정 했을때

b.급여일은 20일, 급여계산은 전달 21일~이번달20일 근무한걸 20일날 입금

c.입사일 이번달 1일부터 근무중


1. ((375만원 - 45만원)/30일)x20일 = 220만원 

2. (375만원/30일)x20일 - 45만원 = 205만원

댓글 10 / 1 페이지

달2님의 댓글

작성자 달2 (211.♡.135.31)
작성일 07.20 12:40
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07.20 13:01
근로계약서에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이전 30일간 근무일(유급휴가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적혀있다라면 세전금액을 일할하고 이후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빼는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급여는 정해진 일당 곱하기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이고, 급여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와 등등 차감할걸 차감하는게 또한 원칙입니다.

아침소리님의 댓글

작성자 아침소리 (121.♡.151.178)
작성일 07.20 13:09
그리고 세금과 4대보험은 정액이 아니고 급여명세표의 급여 기준이니까 한달치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07.20 13:16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이건 급여담당자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매달 실시간으로 새로 계산할 필요 없이 연봉계약서의 금액을 정해진 예수 계산표에 그냥 보고 매달 같은 금액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애초에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이나 연말정산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작년도 소득액 기준으로 계산표 일괄 적용해서 1년간 내다가 다음해에 전년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는 개념이라서 말이죠....

Phyto님의 댓글

작성자 Phyto (112.♡.69.171)
작성일 07.20 13:13
더 잘 알고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선 1, 2번 계산 모두 틀렸습니다.
맞는 계산법은 2번이 더 가깝습니다. 우선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20일치 받는 돈) -( 20일치에 해당하는 4대보험 공제)입니다.
4대보험은 급여분의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료0.9182%, 고용보험 0.9%를 공제하게 됩니다.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라마중독 (118.♡.11.159)
작성일 07.20 13:54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싸인하신걸 보셔야합니다.

기본급이 어디까지고 초과급이나 수당항목에 따라 세전 세후의 의미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세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유 (218.♡.108.166)
작성일 07.20 14:27
세부적인 액수는 다를수 있지만 2번 계산법이 통상적으로 급여담당자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번으로 대략적인 계산 해보심 됩니다.

플러스알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플러스알파 (211.♡.180.47)
작성일 07.20 15:44
2번이 맞는데, 공제액도 45가 아니고
20일치 일할한 급여액에 대한
4대보험을 공제해야해서
45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제되는데 맞습니다

별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별입니다 (211.♡.139.190)
작성일 07.21 00:58
그냥인사담당자한테 매일보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담당자마다 회사마다 계산방식이다른데 문제가안되는게 연말정산할때 다 보정됩니다.
보통 회사 기존에 하는방식으로 계산하기때문에 담당자도 회사옴길때마다 해당회사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

9623099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96230991 (112.♡.226.2)
작성일 07.28 09:24
20일 이상 근무하면, 한 달 근무한걸로 보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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