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AS 불가 통보 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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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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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퍼럭스 클레버 타키온 충전기(158w)를 6만원돈 가까이주고 2022년 10월에 구매했는데
고장이 나서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현재는 2년 무상 AS였는데 그당시에는 1년이었는데 무상 AS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상 AS는 가능하냐고 문의했는데
그런거 없다네요.. 공식입장이 맞냐니까 맞다네요.
원래 물건을 팔고 AS 가 안되도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법적인 무엇이 없으니 그렇게 대답하겠죠?
잘 아시는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엘제이에스님의 댓글의 댓글
@돌마루님에게 답글
네네 불가능한 이유는 이해했습니다. 근대 궁금한게... 물건팔고 AS 기간 정해놓고 그거 넘으면 AS고 뭐고 없음.. 그냥 버려.. 이런게 가능한가 해서요.ㅎㅎ
너무 한국 AS에 길들여져있나봅니다.
너무 한국 AS에 길들여져있나봅니다.
Rebirth님의 댓글의 댓글
@엘제이에스님에게 답글
ㅎㅎㅎ
원천적인 불량이 아니라면, 소보원에서도 어쩔 수 없을꺼 같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더 이익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서, 불편한 기업들은 도태되도록 하는 수 밖에요..
원천적인 불량이 아니라면, 소보원에서도 어쩔 수 없을꺼 같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더 이익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서, 불편한 기업들은 도태되도록 하는 수 밖에요..
돌마루님의 댓글
무상 AS라는것도 아마 신품교환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