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허락하지 않은 시설물 대응 방법
호원

Lv.1 호원 (39.♡.231.220)

2024년 7월 22일 PM 03:16 · 수정됨(07. 23. 18:22)

조회 1,152 공감 0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시골땅에 

제 허락도 없이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내용증명은 이미 보내 둔 상황인데

아무 액션이 없어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서나 검찰 민원실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나요?

경험이 없어 답답하네요. 

댓글 (19)

  • 크리안

    크리안 Lv.1

    24.07.22 · 58.♡.210.7

    토지 임대 사용료 청구 소송이 제일 확실할거예요.
    내용증명으로 1. 토지가 사용되었다 2. 언제까지 철거를 요청한다 3 철거 안할경우 임대료 납부 요청한다 (소급적용)
  • 호원

    호원 Lv.1 → 크리안 작성자

    24.07.22 · 39.♡.231.229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2번 까지만 담았네요.
    결국 변호사 의뢰를 해야 하겠네요.
  • notsun

    notsun Lv.1

    24.07.22 · 14.♡.51.203

    경찰이나 검찰 민원실에 가서 고소한다해도 결국 변호사 선임이 우선 시 되어야할테니 아시는 변호사 있으시면 상담받으시고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호원

    호원 Lv.1 → notsun 작성자

    24.07.22 · 39.♡.231.22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올제 Lv.1

    24.07.22 · 14.♡.48.74

    형사사건은 안 되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 부당이득 범위는 토지 임료 상당액입니다.
  • 호원

    호원 Lv.1 → 올제 작성자

    24.07.22 · 39.♡.231.229

    돈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만 요청하려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해 봐야겠습니다.
  • 팀홀튼

    팀홀튼 Lv.1

    24.07.22 · 210.♡.72.154

    태양광 시설이 타인의 토지와 연결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토지 소유주의 짓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면 설치한 ㄴ이 그냥 미친x이죠 ㅋㅋㅋ
    원상복구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하시고요,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태양광 시설만 뽑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설치 이전의 토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매설물 철거 및 토지 원상복구(필요 시 복토 등 포함)까지 모두 요구하세요~
  • 호원

    호원 Lv.1 → 팀홀튼 작성자

    24.07.23 · 39.♡.231.155

    답변 감사합니다.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4.07.22 · 14.♡.68.9

    이게 놀리고 있던 땅이었으면 개꿀 소송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자문이나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호원

    호원 Lv.1 → 쩝쩝박사 작성자

    24.07.23 · 39.♡.231.155

    안그래도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문의 해 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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