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허락하지 않은 시설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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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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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시골땅에
제 허락도 없이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내용증명은 이미 보내 둔 상황인데
아무 액션이 없어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서나 검찰 민원실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나요?
경험이 없어 답답하네요.
댓글 19
/ 1 페이지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2번 까지만 담았네요.
결국 변호사 의뢰를 해야 하겠네요.
내용증명을 보낼때
2번 까지만 담았네요.
결국 변호사 의뢰를 해야 하겠네요.
notsun님의 댓글
경찰이나 검찰 민원실에 가서 고소한다해도 결국 변호사 선임이 우선 시 되어야할테니 아시는 변호사 있으시면 상담받으시고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올제님의 댓글
형사사건은 안 되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 부당이득 범위는 토지 임료 상당액입니다.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 부당이득 범위는 토지 임료 상당액입니다.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올제님에게 답글
돈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만 요청하려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해 봐야겠습니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만 요청하려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해 봐야겠습니다.
팀홀튼님의 댓글
태양광 시설이 타인의 토지와 연결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토지 소유주의 짓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면 설치한 ㄴ이 그냥 미친x이죠 ㅋㅋㅋ
원상복구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하시고요,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태양광 시설만 뽑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설치 이전의 토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매설물 철거 및 토지 원상복구(필요 시 복토 등 포함)까지 모두 요구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설치한 ㄴ이 그냥 미친x이죠 ㅋㅋㅋ
원상복구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하시고요,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태양광 시설만 뽑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설치 이전의 토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매설물 철거 및 토지 원상복구(필요 시 복토 등 포함)까지 모두 요구하세요~
6K2KNI님의 댓글
이게 놀리고 있던 땅이었으면 개꿀 소송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자문이나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자문이나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Rebirth님에게 답글
사안이 살짝 복잡해서 돈 보다는 빨리
원상복구 되었으면 하는 맘이 크네요.
원상복구 되었으면 하는 맘이 크네요.
Rebirth님의 댓글의 댓글
@호원님에게 답글
아...
머리 아픈 상황이군요.
뻘소리 죄송합니다.
머리 아픈 상황이군요.
뻘소리 죄송합니다.
이웃삼촌님의 댓글
아무리 그래도 누구 허락없이 지었을까 싶네요. 이웃이나 친척이 댓가를 받았을 확률도 있어뵙니다.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같은데... 계약 일방도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설마 토지소유주를 안알아봤을까...
털없는아이님의 댓글
공유지분이 있다면, 공유지분자가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받기로 하고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재판으로 가도 쉽지 않다고 하니 서두르세요.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털없는아이님에게 답글
공유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내용증명으로 1. 토지가 사용되었다 2. 언제까지 철거를 요청한다 3 철거 안할경우 임대료 납부 요청한다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