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허락하지 않은 시설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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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원 39.♡.231.220
작성일 2024.07.22 15:16
9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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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시골땅에 

제 허락도 없이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내용증명은 이미 보내 둔 상황인데

아무 액션이 없어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서나 검찰 민원실에 가서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나요?

경험이 없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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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7.22 15:24
토지 임대 사용료 청구 소송이 제일 확실할거예요.
내용증명으로 1. 토지가 사용되었다 2. 언제까지 철거를 요청한다 3 철거 안할경우 임대료 납부 요청한다 (소급적용)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원 (39.♡.231.229)
작성일 07.22 17:26
@크리안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2번 까지만 담았네요.
결국 변호사 의뢰를 해야 하겠네요.

notsun님의 댓글

작성자 notsun (14.♡.51.203)
작성일 07.22 15:56
경찰이나 검찰 민원실에 가서 고소한다해도 결국 변호사 선임이 우선 시 되어야할테니 아시는 변호사 있으시면 상담받으시고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원 (39.♡.231.229)
작성일 07.22 17:27
@notsun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7.22 16:33
형사사건은 안 되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 부당이득 범위는 토지 임료 상당액입니다.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원 (39.♡.231.229)
작성일 07.22 17:28
@올제님에게 답글 돈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만 요청하려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해 봐야겠습니다.

팀홀튼님의 댓글

작성자 팀홀튼 (210.♡.72.154)
작성일 07.22 18:32
태양광 시설이 타인의 토지와 연결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토지 소유주의 짓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면 설치한 ㄴ이 그냥 미친x이죠 ㅋㅋㅋ
원상복구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하시고요,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태양광 시설만 뽑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설치 이전의 토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매설물 철거 및 토지 원상복구(필요 시 복토 등 포함)까지 모두 요구하세요~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원 (39.♡.231.155)
작성일 07.23 12:18
@팀홀튼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14.♡.68.9)
작성일 07.22 19:15
이게 놀리고 있던 땅이었으면 개꿀 소송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자문이나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원 (39.♡.231.155)
작성일 07.23 12:19
@6K2KNI님에게 답글 안그래도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문의 해 보려고요.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210.♡.188.248)
작성일 07.22 21:29
소송 이후에 철망이라도 설치놓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원 (39.♡.231.155)
작성일 07.23 12:20
@돌마루님에게 답글 조언 감사합니다.

Rebirth님의 댓글

작성자 Rebirth (116.♡.148.34)
작성일 07.22 23:51
임대료 수입 생기시겠네요~
축하 드립니다.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원 (39.♡.231.155)
작성일 07.23 12:21
@Rebirth님에게 답글 사안이 살짝 복잡해서 돈 보다는 빨리
원상복구 되었으면 하는 맘이 크네요.

Rebirt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ebirth (118.♡.4.209)
작성일 07.23 13:25
@호원님에게 답글 아...
머리 아픈 상황이군요.
뻘소리 죄송합니다.

이웃삼촌님의 댓글

작성자 이웃삼촌 (121.♡.117.165)
작성일 07.23 13:29
아무리 그래도 누구 허락없이 지었을까 싶네요. 이웃이나 친척이 댓가를 받았을 확률도 있어뵙니다.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같은데... 계약 일방도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설마 토지소유주를 안알아봤을까...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원 (39.♡.231.3)
작성일 07.23 16:34
@이웃삼촌님에게 답글 네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털없는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털없는아이 (1.♡.103.56)
작성일 07.23 17:11
공유지분이 있다면, 공유지분자가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받기로 하고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재판으로 가도 쉽지 않다고 하니 서두르세요.

호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호원 (39.♡.231.42)
작성일 07.23 18:22
@털없는아이님에게 답글 공유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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