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데, 안심할 수 있을가요? 혹시 관련 내용 아시는분 계실까요.
문
문없는문 (118.♡.228.226)
2024년 7월 22일 PM 06:22 · 수정됨(07. 23. 12:39)
조회 5,150 공감 0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대신,
별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등)
회원들 불입금금은 별도 적립 계리되어 있어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공제회 관련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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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워시타워
24.07.23 · 211.♡.103.62
기금운용주체와 성격에 따라 다른데 법적 규제와 내외부 감시가 제법 쎕니다. 은행처럼 현금을 운용하기 보다 기초 재산(기금)을 통해 부동산 사업, 금융상품, 자금 운영 등을 해서 원금만큼은 보장을 시켜놓고 납입금과 수익금을 통해 유지합니다. 시중은행보다 수익성이 좋아 이탈율이 적어 안정적 운용이 되니 선순환이 계속 됩니다. 구조를 보면 예금자보호가 필요없게 되어있습니다. IMF나 리먼 사태 등에도 잘 버텼거든요. 퇴사할때까지 안깨는게 국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가 재정의 한 종류인 기금으로 운용되어 그렇습니다. - 문
문없는문
→ LG워시타워 작성자
24.07.23 · 175.♡.128.81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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