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할부결제를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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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연탄불 1.♡.75.73
작성일 2024.07.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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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2024-07-23 접수해주신 국내이의신청건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통상 2주 이내로 소요되며 조사 후 결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메프에서 여행사에 정산을 안 해 줘 논란이 되고 실제로 항공기 탑승권이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여행사를 통해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행사에서 위메프에 연락이 되지 않아 취소도 못 하고 있네요.

이러다 여행사에서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항공권이 취소되면 저는 서비스도 못 받고 카드결제대금만 지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결제대금을 위메프(가맹점?)에 정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3개월 할부 중에 1개월차 결제금액은 결제일이 어제라 오전에 제 통장에서 인출은 되었는데, 카드사에서는 고객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무조건 가맹점에 정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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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220.♡.22.110)
작성일 07.24 02:21
할부의 경우 할부기간 중 가맹점에서 사고를 내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건은 명백한 가맹점 사고라 연탄불님은 거의 확실히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산의 경우 카드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거나와 상관없이 이미 카드승인 후 전표매입 시점에 이미 끝났습니다.
할부 결제는 가맹점에는 카드회사가 선이자 떼고 전액 정산이 이미 끝난 상태이고, 카드주인만 돈을 나눠내는겁니다.

연탄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연탄불 (223.♡.169.36)
작성일 07.24 14:30
@건더기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이미 위메프는 돈을 받은거네요.
ㅡ.ㅡ;;
꼭 환불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카드사는 저에게 환불 먼저 해 주고 카드사가 위메프에 정산해준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거군요.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07.24 03:27
할부항변권으로 방어하면 남은 할부금은 안낼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할부금까지 돌려받으려면 사고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잘 수용이 안되요 좀 기다려 보셔야할겁니다

연탄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연탄불 (223.♡.169.36)
작성일 07.24 14:33
@아찌님에게 답글 카드사를, 할부로, 이용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네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239)
작성일 07.24 06:07
작년에 에어소프트 쪽에서
러너스라는 회사가 아마 200억대 사기를 쳤었고

몇몇분이 적극 대응해서 (법률사무소+고소)
할부 지급 정지
카드 대금 환불 등

카드사 등에서 선환불 후 구상권 청구 로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통장 입금까지 다 환불 받으셨을 꺼예요.

고소를 떠나서 개인이 할수 있는 절차는 다 하셔야해요.
기본적으로 카드사 이의신청부터...

연탄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연탄불 (223.♡.169.36)
작성일 07.24 14:31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이미 그런 사례가 있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맨 위에 문자가 제가 카드사에 연락해서 이의신청했더니 접수되었다고 온 문자입니다.

cyberho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yberhoo (14.♡.120.40)
작성일 07.25 02:00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저도 당햇지요.
이거 어케 하나 몰라 그냥 있었는데...있었는데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07.25 07:59
@cyberhoo님에게 답글 전혀 환불 못 받으셨어요?
주요 취미 카페에서 적극 대응해서 많은 분들이 환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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