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집에 압류들어온다고 연락왔습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작성일 2024.07.24 09:22
1,554 조회
3 추천
쓰기

본문

자가인 제 집(A)은 따로 있고,

가족이 고향(B)에 가서 살게 되어

A 집을 전세주고 B 집을 전세를 얻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불안해서 우리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넣었구요.

이사 후 등기 확인했을 때 어떠한 (가)압류 및 (근)저당도 없는 사항 확인했구요.


집주인의 채권자분이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 신청해서 현재 재산명시명령이 들어온 상태라고 합니다.

이 집을 압류되기 전에 저에게 사라고 연락이 왔는데 애초에 4년정도 전세로만 살려고 했던 집이거든요.


압류 후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추가로 제가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사고싶진 않아요 ㅠ

댓글 19 / 1 페이지

INVENTOR2025님의 댓글

작성자 INVENTOR2025 (121.♡.33.97)
작성일 07.24 09:40
보통 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었을테니 HUG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작성일 07.24 09:43
@INVENTOR2025님에게 답글 전화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공대박사예정님의 댓글

작성자 공대박사예정 (211.♡.121.101)
작성일 07.24 09:57
같은경우는 아니긴한데  저의 경우는 임금체불로  재산명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가 되어있었고 대표는 벌금맞고 ... 회사는 파산상태라  공장등 모든 재산이 경매로 진행되어 ... 돈을 받기 까지는 거의 1년넘게 걸렸네요  . 재산명시를 한다면  집주인이 민사소송에서 이미 졌을듯한데요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작성일 07.24 09:59
@공대박사예정님에게 답글 민사로 갈것도 없이 채무관계에 의한 반환절차인 것 같습니다. 본인 재산으로 변제가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노말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19.♡.253.54)
작성일 07.24 14:57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에게 답글 그런 말은 믿지 말고 그냥 보증보험공사에 연락하세요.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49)
작성일 07.25 11:04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전화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류는 사고건이 아니라 보증이 가능하고, 경매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 때 가서 다시 연락하라네요 ㅡㅡㅋ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07.24 11:28
이게 소위 전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작성일 07.24 14:45
@HTTR님에게 답글 주택보증공사에 전화했는데 압류는 사고건이  아니라 지급 보증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미니캣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218.♡.223.19)
작성일 07.24 14:01
보증보험 가입하셨으면 보증보험에서 반환받으시면 되고, 그 이후 절차는 보증보험이 알아서 하는거죠.
그리고 설령 보증보험이 없다 쳐도,
확정일자 받고 입주할 당시 근저당이나 압류 없었다면, 경매 넘어가도 압류보다 선순위로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작성일 07.24 14:46
@미니캣님에게 답글 답변해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택보증공사에 전화했는데 압류는 사고건이 아니라 지급 보증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작성일 07.24 14:47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에게 답글 그리고 설사 경매 등 사고건2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도 배당표 받아서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노말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노말피플 (119.♡.253.54)
작성일 07.24 14:59
@미니캣님에게 답글 부동산 등기자인 집주인 앞으로 미납 세금이 나의 선순위 일자 보다 앞서면 그거 먼저 배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국세 같은 것이 확정일자 보다 앞설 경우 입니다.

지금 전세금이 경매 예상 낙찰 금액 (시세가 있으니..)대비 비슷하거나 하면 위험합니다.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218.♡.223.19)
작성일 07.24 18:09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네 저도 나름대로 전세사기피해 법률지원단에도 속해있고, 서울시청에서 정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무료상담 지원해드리고 있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할만한 내용이지요.

다만 글 작성해주신분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보같아서 굳이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걱정할부분도 아니고, 조세채권이었으면 재산조회절차 없이 이미 압류가 되었을거라서요.
더불어 더 불필요한 정보이지만, 심지어 선순위 조세채권은 압류일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정기일이 중요한거라서, 등기로는 확인도 불가능하고, 계약당시에 체크한것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확인도 매우 어렵지요.

경매 예상 시세야 작성자분이 현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구요.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작성일 07.24 20:46
@미니캣님에게 답글 불행하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세금 문제도 있어보이구요 직원 급여 문제도 있는것 같아요. 경찰 지인분께 여쭤봤더니 3개월치 급여 및 퇴직금도 선순위가 있다고 하더군요. 보븡보험 가입 안했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작성일 07.24 20:46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불행하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세금 문제도 있어보이구요 직원 급여 문제도 있는것 같아요.

dustku님의 댓글

작성자 dustku (211.♡.192.54)
작성일 07.24 14:50
휴우 다행이네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작성일 07.24 20:47
@dustku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생에 첫 전세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ㅠ

라움큐빅님의 댓글

작성자 라움큐빅 (218.♡.164.150)
작성일 07.25 01:15
이런 경우를 당하면, 눈 앞이 캄캄해질 것 같네요.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49)
작성일 07.25 11:01
@라움큐빅님에게 답글 몰랐던 사실도 알게되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시라고 글은 남겨둬야겠습니다 :)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