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23.♡.81.191)
2024년 7월 24일 AM 09:22 · 수정됨(07. 25. 11:04)
자가인 제 집(A)은 따로 있고,
가족이 고향(B)에 가서 살게 되어
A 집을 전세주고 B 집을 전세를 얻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불안해서 우리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넣었구요.
이사 후 등기 확인했을 때 어떠한 (가)압류 및 (근)저당도 없는 사항 확인했구요.
집주인의 채권자분이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 신청해서 현재 재산명시명령이 들어온 상태라고 합니다.
이 집을 압류되기 전에 저에게 사라고 연락이 왔는데 애초에 4년정도 전세로만 살려고 했던 집이거든요.
압류 후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추가로 제가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사고싶진 않아요 ㅠ
댓글 (19)
- I
INVENTOR2025
24.07.24 · 121.♡.33.97
보통 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었을테니 HUG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이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 INVENTOR2025 작성자
24.07.24 · 223.♡.81.191
전화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공공학박사
24.07.24 · 211.♡.121.101
같은경우는 아니긴한데 저의 경우는 임금체불로 재산명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가 되어있었고 대표는 벌금맞고 ... 회사는 파산상태라 공장등 모든 재산이 경매로 진행되어 ... 돈을 받기 까지는 거의 1년넘게 걸렸네요 . 재산명시를 한다면 집주인이 민사소송에서 이미 졌을듯한데요 -
이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 공학박사 작성자
24.07.24 · 223.♡.81.191
민사로 갈것도 없이 채무관계에 의한 반환절차인 것 같습니다. 본인 재산으로 변제가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
노노말피플
→ 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24.07.24 · 119.♡.253.54
그런 말은 믿지 말고 그냥 보증보험공사에 연락하세요. -
이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 노말피플 작성자
24.07.25 · 223.♡.81.149
전화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류는 사고건이 아니라 보증이 가능하고, 경매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 때 가서 다시 연락하라네요 ㅡㅡㅋ -
HHTTR
24.07.24 · 121.♡.146.165
이게 소위 전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
이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 HTTR 작성자
24.07.24 · 223.♡.81.191
주택보증공사에 전화했는데 압류는 사고건이 아니라 지급 보증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
미미니캣
24.07.24 · 218.♡.223.19
보증보험 가입하셨으면 보증보험에서 반환받으시면 되고, 그 이후 절차는 보증보험이 알아서 하는거죠.
그리고 설령 보증보험이 없다 쳐도,
확정일자 받고 입주할 당시 근저당이나 압류 없었다면, 경매 넘어가도 압류보다 선순위로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이닉네임은아직안걸렸당
→ 미니캣 작성자
24.07.24 · 223.♡.81.191
답변해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택보증공사에 전화했는데 압류는 사고건이 아니라 지급 보증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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