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째
째즈멜론 (118.♡.93.246)
2024년 7월 26일 PM 04:26 · 수정됨(07. 28. 00:40)
조회 401 공감 0
며칠전에 KBS 수신료 2,500원을 내라고 지로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는데요.
"수신료는 공적 목적으로…. 공정한 어쩌구 저쩌구를 위한....."
이런 멍멍이 소리가 쓰여 있길래 진짜 열받더라구요.
경고(?) 문구로 안내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써있던데, 혹시 TV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 TV는 있습니다)
2,500원을 결코 저쪽에 후원하고 싶지 않은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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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246
24.07.26 · 61.♡.62.193
안내면 계속 가산이 붙겠죠. 소송까지 갈 생각 없으시다면 그냥 납부하시는게 맞을겁니다. (저희집은 애기 태어나고 티비를 제거해 버려서 미납부 신청했습니다.) -
크크리안
24.07.26 · 58.♡.210.7
TV를 없애거나 내거나 둘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
아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24.07.26 · 106.♡.194.30
알고는 있지만 25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1인 -
물물푸레나무
24.07.28 · 121.♡.182.114
티비를 없애시면 됩니다
다만 주방에 강제로 세팅되어 있는 요즘 아파트들은....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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