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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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째즈멜론 118.♡.93.246
작성일 2024.07.26 16:26
29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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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KBS 수신료 2,500원을 내라고 지로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는데요.


"수신료는 공적 목적으로…. 공정한 어쩌구 저쩌구를 위한....."


이런 멍멍이 소리가 쓰여 있길래 진짜 열받더라구요.


경고(?) 문구로 안내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써있던데, 혹시 TV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 TV는 있습니다)


2,500원을 결코 저쪽에 후원하고 싶지 않은데요.

댓글 4 / 1 페이지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07.26 16:59
안내면 계속 가산이 붙겠죠. 소송까지 갈 생각 없으시다면 그냥 납부하시는게 맞을겁니다. (저희집은 애기 태어나고 티비를 제거해 버려서 미납부 신청했습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7.26 17:13
TV를 없애거나 내거나 둘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106.♡.194.30)
작성일 07.26 18:07
알고는 있지만 25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1인

물푸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물푸레나무 (121.♡.182.114)
작성일 07.28 00:40
티비를 없애시면 됩니다
다만 주방에 강제로 세팅되어 있는 요즘 아파트들은....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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