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간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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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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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상이 주인인 다가구(8가구) 월세를 계약할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주인 중 두명은 외국에 살고 있는거 같구요.
근저당은 없고(등기부등본 확인했구요)
나머지 가구는 다 월세라고 하는데 확인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집이라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사판에 썼었는데 지우고 이곳에 다시 씁니다.
답변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 조언 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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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네.우선 변제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 보군요.
전복죽님의 댓글
주인이 다섯이면.. 보통 상속후 아직 지분인관계인경우가 있어서요.
월세를 어떤 계좌에 입금하는지를 계약서에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것외에는 보증보험이 가능하면 드시는게 좋겠죠.
월세를 어떤 계좌에 입금하는지를 계약서에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것외에는 보증보험이 가능하면 드시는게 좋겠죠.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전복죽님에게 답글
지분으로 나눠져 있더라구요.
집주인중 1명이 같은 주택에서 거주 하고 있구요.그 사람과 계약 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도 알아 보겠습니다.
집주인중 1명이 같은 주택에서 거주 하고 있구요.그 사람과 계약 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도 알아 보겠습니다.
알카노이드님의 댓글
원룸건물인데 지분등기가 많은건가요?
그럼 패스 추천드립니다.
지분정리가 안된 건물은 보시는거 아닙니다.
그럼 패스 추천드립니다.
지분정리가 안된 건물은 보시는거 아닙니다.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알카노이드님에게 답글
네.다가구인데 지분이 나눠져 있더라구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그 이내 안되고......문제가 될때 월차임으로 보증금 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패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