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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2024.07.29 19:55
39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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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보니 토지는 엄마가

건물은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것 같아요.

토지와 건물 등기자가 다를 경우엔 누구랑 계약을 하면 되나요?

댓글 4 / 1 페이지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7.29 20:30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글들은 구글링 해 보시면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블로그 글 정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hugewell/222861404553

요약하면...

1.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모두를 임대인 지위에 올리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 소유자와만 임대차 계약 했을 경우,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2. 건물/토지 소유자 모두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토지만 매매/증여/상속/경공매 되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변수에 대한 대항력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3. 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와 가족/친지 관계에서 협조를 끌어 낼 수 있다면,
  토지에 전세권 설정 등을 통하여 변수를 차단하라...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29 21:05
@humanitas님에게 답글 토지 건물주 두명과 함께 계약을 진행해야 하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30 06:42
@BizAnalytics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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