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소송 합의금 금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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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slucky 211.♡.143.75
작성일 2024.07.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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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날짜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6월 초에 노동부에 괴롭힘 방지법(대표이사 욕설등, 아쉽게도 단둘이서 애기중 욕이 나온거라 명예회손등 형사처벌은 공연성 미비로 안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게시, 경력 증명서 미발급 사유로 진정을 냇습니다. 6월 중순에 방문 진술을 햇고, 7월 중슴쯤 대표이사가 방문 진술을 햇다고 알고 있습니다. 8월말쯤 결과가 나올거로 예상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확실시 됩니다.


6월 하순쯤 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냇는데 어제 합의 하자고 국선 노무사 통해서 연락이 왓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한달 반치 월급을 불럿으나 제가 "직원이 대표이사 욕받이"냐고 펄쩍 뛰면서 2달+ 욕받이 값 1달해서 3달을 불렀고, 오늘 2달치 월급으로 합의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고정 상여금 포함 550만원입니다. 어떤회사는 실질임금이 4대보험 을 제외한 세후 금액이라면서 세후금액으로 주는 업체도 있는데 여기 회사는 세전금액으로 준다고 하네요)

물론 노동부 괴롭힘 방지법등 관련 진정 취하 조건입니다.

그리고 원복 조건이 아닌 임금 상당액 보상으로 취지를 냇습니다.(노무사님이 면담시 들어보시더니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라면서 원복보다는 임금 상당액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보통 한달반 월급 금액이 평균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노무사님 말로는 두달치 합의금은 평균 보다는 조금 많이 준다고 합의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욕받이 값은 포함이 안된듯 한데 보통 합의금에 욕받이 값은 포함이 되지 지 않으며(노동 위원회에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욕받이 손해 배상금 산정액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련 업계 종사자 분이나 경험자 분들은 2달치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댓글 부탁 드립니다.

댓글 2 / 1 페이지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07.30 15:21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노동법 쪽 경험자가 아니라 덕담 차원입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211.♡.143.75)
작성일 07.30 16:05
@BLUEnLIVE님에게 답글 노동부 조사관이 최대 2개월까지 해줄수 있다고 한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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