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등기부등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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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2024.07.30 19:11
29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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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원룸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는데

갑구,을구가 없어요.(건물)

그러면 개별 등기가 안된 건가요?

그런데 토지 등기부등본엔 갑구에 3명이 지분을 나눠서 기재되어 있어요.

부동산에선 개별 등기 된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계약하려는 방의 주인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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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fisch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fischer (118.♡.10.236)
작성일 07.30 19:16
신축인가요? 표제부만 있는 거 같은데...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30 19:21
@fischer님에게 답글 신축 아니고 10년 정도 됐어요.

fisch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fischer (118.♡.10.236)
작성일 07.30 19:50
@메리온님에게 답글 정확하게 그 "호수" 등기부인지를 확인하세요.
구분건물인데 표제부만 있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 신축하고 건물 등기를 할 때 그 호수는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다른 호수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 건물 전체 구분건물에 대해서 표제부만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 호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토지도 공유인데 심지어 건물 소유주도 확인이 안되고...
건축대장을 보면 소유주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걸 보고 계약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30 19:59
@fischer님에게 답글 다른 층 원룸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토지지분(3명)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갑구가 있더라구요.

fisch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fischer (118.♡.10.236)
작성일 07.30 20:04
@메리온님에게 답글 결국 지금 보고 계신 호수는 소유권이 확실치 않다는 거네요.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30 20:07
@fischer님에게 답글 그렇겠네요. 지금 세입자는 연장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고르는 집마다 뭐가 복잡하네요 ㅜㅜ

헤스티아님의 댓글

작성자 헤스티아 (14.♡.21.125)
작성일 07.30 21:47
지분으로 되어있거나 공돔담보로 된 물건은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30 22:42
@헤스티아님에게 답글 네.집 구하기 힘드네요.

Groiz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roizer (115.♡.109.52)
작성일 07.30 22:46
원룸 건물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입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바로 다세대주택이죠.
원룸 건물은 방마다 호수가 달려 있으니 개별등기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기부 등본 떼보면
그냥 원룸 건물 하나로 등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룸 건물 등기부등본 보실땐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그냥 건물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일단 글만 봐서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알 수 없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셔야겠네요.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30 23:41
@Groizer님에게 답글 집합건물로 검색해서 찾았고 원룸 호수 마다 등기가 되어 있어서 다세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식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식이 (14.♡.35.85)
작성일 07.31 03:39
https://blog.naver.com/grace4965/223109557646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각 호수별로 대지권으로 설정되어있어서
토지등기부등본은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카노이드님의 댓글

작성자 알카노이드 (58.♡.60.213)
작성일 07.31 09:50
원룸건물은 각 개별 방마다 등기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건물의 대출이나 뭐 기타 사항을 보려면 주인에게 요청하면
주인은 계약서를 공인중계사에게 보여주고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아 처리 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물 전세가 많은지 월세가 많은지를 우선 알아보시면 대충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은 됩니다.

메리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리온 (125.♡.41.192)
작성일 07.31 10:15
@알카노이드님에게 답글 네.감사합니다.
꼭 확인 하겠습니다.

다식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식이 (14.♡.35.85)
작성일 07.31 10:24
위에 두분이 원룸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다세대주택으로 개별등기가 되어있는 원룸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MB때 규제를 완화시켜서 주차장수 부족한 다세대주택인 원룸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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