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문의 드려용
한뚜껑휘발놈

Lv.1 한뚜껑휘발놈 (175.♡.52.234)

2024년 7월 30일 PM 08:18 · 수정됨(07. 31. 00:01)

조회 529 공감 0

누진세 1구간이 0~100 이라고 한다면

110을 썼을 경우 10에 대한 2구간 할증(?)이 붙는 건가요

아니면 110 전체를 2구간에 대한 누진제로 책정 하는 건가요?

문과 질문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 (4)

  • TonyL

    TonyL Lv.1

    24.07.30 · 1.♡.44.56

    1~100까지는 1구간 금액, 101~110까지는 2구간 금액 적용해서, 1+2 = 전기료가 됩니다.
  • 한뚜껑휘발놈

    한뚜껑휘발놈 Lv.1 → TonyL 작성자

    24.07.30 · 175.♡.52.234

    이해했습니당. 고맙습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24.07.30 · 121.♡.168.68

    세금 낼때도 그렇고...

    전체에 계산하면.....역진 구간이 생겨서 그렇게 안합니다.

    대신 그 구간이 여러단계 가면...계산이 복잡해지니깐...

    일부 양 을 공제하고..그 구간 요율 적용하는 계산법을 많아 홍보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2041030724_YGbDd6Zo_7d12b76387cf6a9c2f373f11bb005e85193e174d.jpg]
  • return0

    return0 Lv.1

    24.07.31 · 222.♡.191.239

    1구간 범위를 1만 넘어도 기본 요금은 2구간 기본요금 적용되고, 사용량 요금은 각 구간별 단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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