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문의 드려용
한
한뚜껑휘발놈 (175.♡.52.234)
2024년 7월 30일 PM 08:18 · 수정됨(07. 31. 00:01)
조회 529 공감 0
누진세 1구간이 0~100 이라고 한다면
110을 썼을 경우 10에 대한 2구간 할증(?)이 붙는 건가요
아니면 110 전체를 2구간에 대한 누진제로 책정 하는 건가요?
문과 질문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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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yL
24.07.30 · 1.♡.44.56
1~100까지는 1구간 금액, 101~110까지는 2구간 금액 적용해서, 1+2 = 전기료가 됩니다. -
한한뚜껑휘발놈
→ TonyL 작성자
24.07.30 · 175.♡.52.234
이해했습니당. 고맙습니다!! -
Mmasquerade
24.07.30 · 121.♡.168.68
세금 낼때도 그렇고...
전체에 계산하면.....역진 구간이 생겨서 그렇게 안합니다.
대신 그 구간이 여러단계 가면...계산이 복잡해지니깐...
일부 양 을 공제하고..그 구간 요율 적용하는 계산법을 많아 홍보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2041030724_YGbDd6Zo_7d12b76387cf6a9c2f373f11bb005e85193e174d.jpg] -
Rreturn0
24.07.31 · 222.♡.191.239
1구간 범위를 1만 넘어도 기본 요금은 2구간 기본요금 적용되고, 사용량 요금은 각 구간별 단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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