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문의 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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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뚜껑휘발놈 175.♡.52.234
작성일 2024.07.30 20:18
4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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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1구간이 0~100 이라고 한다면

110을 썼을 경우 10에 대한 2구간 할증(?)이 붙는 건가요

아니면 110 전체를 2구간에 대한 누진제로 책정 하는 건가요?

문과 질문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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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Tony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onyL (1.♡.44.56)
작성일 07.30 20:41
1~100까지는 1구간  금액,  101~110까지는 2구간  금액 적용해서,  1+2 = 전기료가 됩니다.

한뚜껑휘발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한뚜껑휘발놈 (175.♡.52.234)
작성일 07.30 20:52
@TonyL님에게 답글 이해했습니당. 고맙습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7.30 21:45
세금 낼때도 그렇고...

전체에 계산하면.....역진 구간이 생겨서 그렇게 안합니다.

대신 그 구간이 여러단계 가면...계산이 복잡해지니깐...

일부 양 을 공제하고..그 구간 요율 적용하는 계산법을 많아 홍보합니다.

return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urn0 (222.♡.191.239)
작성일 07.31 00:01
1구간 범위를 1만 넘어도 기본 요금은 2구간 기본요금 적용되고, 사용량 요금은 각 구간별 단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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