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는 법인 대상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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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무롱 218.♡.102.105
작성일 2024.08.01 09:20
37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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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개 업체들이랑 거래하면서 이런 곳은 정말 처음 걸려봤네요. ㅠㅠ 금액이 아주 큰 건은 아니긴 한데, 계약금도 안 받고 설치 후 설치 당일 입금받는다고 한 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돈을 당일에 안 주고 다음주, 다음주 계속 미루더니 결국 한 달을 넘겨버렸네요.


일단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안 보내주면 소액 전자소송을 거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걸 써놓고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사업자 대표가 실제 그쪽 회사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아마도 여성)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성기업 점수 때문에 사모님 이름을 올려두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내용증명 보낼 때 수신인을 해당 회사 법인 대표로 지정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실제 저랑 거래할 때 계속 소통한 실질적 대표로 해야할까요?


아무튼 내용증명의 의미가 제가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 정도면 될 것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댓글 6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83.♡.8.8)
작성일 08.01 12:28
전화통화나 문자나 카톡 있으신가요?

거래한 내용.  돈 달라고 한 내용으로요  (상대방 응답도 포함....  돈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얘기한걸 인지했다는 내용... .."나중에 줄게요" 같은 답도 괜찮구요)

그럼 그걸로 내면 됩니다.

굳이라 내용증명 필요 없구요

무롱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롱 (218.♡.102.105)
작성일 08.01 12:37
@masquerade님에게 답글 내용은 다 있긴 한데,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좋다고는 해서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83.♡.8.8)
작성일 08.01 12:40
@무롱님에게 답글 좋을게 뭐 더 있나요?

그냥 소장에 첨부 서류 하나 더 들어가는 것 뿐이죠.

납품하고.  계산서도 발생했는데 돈 안준게 문제이지 내용증명 보내고 안보내고는 의미 없습니다.

200만원 받자고 돈 더 들이지 마시고.....

문자로 돈 달라고 하시고. 안주면 소송 간다고 전하세요. 비용 더 들이지 마시구요. (문장 읽어보니 28일날 돈 준다고 했네요...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시간 돈 쓰시느니....그냥 최고용으로 문자 하나 날리세요)

무롱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롱 (218.♡.102.105)
작성일 08.01 13:52
@masquerade님에게 답글 내용증명 인터넷으로 발송신청하고 문자로 내용증명 갈 거다, 앞으로는 지연이자랑 내용증명 발송값 등 금융비용 포함해서 결제해야 받아준다 라고 문자 보내니까 10분만에 입금 들어와서 해결됐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ㅎ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210.♡.67.100)
작성일 08.01 12:30
비용 얼마 안하는데 두통 다 보내세요...
각각에 대한 내용은 약간 수정 하시고요..

한쪽은 개인에게
한쪽은 사업체로, 그쪽 개인과 계약을 하였다는 내용 포함시키시고요..

그리고 관련 서류나 내용 캡쳐해서 같이 보내시면 좋습니다..

무롱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롱 (218.♡.102.105)
작성일 08.01 12:37
@dupari님에게 답글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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