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투자 세금 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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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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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월에 테슬라 주식을 1만달러에 1주 샀는데 주가가 뛰어
5월에 2만달러에 팔고
다시 주가가 폭락하여
6월에 1만달러가 되었을때
5월 매도한 돈으로 2주를 사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12월 말 주가가 1만5천달러가 되어
총 3만달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만달러의 소득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익실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소득이 없는것으로 간주되나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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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헛 클리앙 레전드 유저… 피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ㅋ
여름펭귄님의 댓글
그래서 세금을 줄일려면 매매차익 있는 경우에 연말에 손실중인 주식을 팔아서 연중 매매차익을 줄이는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매도한 주식이 나중에 오를것 같으면 연말 마지막 거래일쯤이나 연초에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dogfur님의 댓글
달라 매매차익 기준으로는 현재 손실인데 환차익 때문에 250이 넘어서 양도세를 내거나 매매손실을 더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dogfur님에게 답글
국내주식 중에 평가손실 난 거 있어서 장외로 매도하면, 그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해줍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dogfur님의 댓글의 댓글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우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국내주식이 한주도 없습니다. ㅠㅠ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달콤한딸기쨈님에게 답글
현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금투소득세 시행 후에도 해외주식소득을 줄이고 싶으면 장외로 상장주식 손실을 실현 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느루님의 댓글
6월 매수 후 12월말 보유 중 2주는 장부상 이익일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직투는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원화) 후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예시를 비틀어 1월 1만달러 1주 매수시 환율이 1000원이고 5월 1만달러 1주 매도시 환율이 1200원이라면 매매차익은 없지만 환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