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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훈녀지용 117.♡.5.184
작성일 2024.08.02 00:36
7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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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월에 테슬라 주식을 1만달러에 1주 샀는데 주가가 뛰어

5월에 2만달러에 팔고

다시 주가가 폭락하여

6월에 1만달러가 되었을때 

5월 매도한 돈으로 2주를 사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12월 말 주가가 1만5천달러가 되어

총 3만달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만달러의 소득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익실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소득이 없는것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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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느루님의 댓글

작성자 느루 (113.♡.126.101)
작성일 08.02 01:04
5월 매도 후 발생한 이익 1만 달러만 신고대상입니다.
6월 매수 후 12월말 보유 중 2주는 장부상 이익일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직투는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원화) 후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예시를 비틀어 1월 1만달러 1주 매수시 환율이 1000원이고 5월 1만달러 1주 매도시 환율이 1200원이라면 매매차익은 없지만 환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훈녀지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훈녀지용 (117.♡.5.184)
작성일 08.02 05:50
@느루님에게 답글 설명 감사합니다. 층분히 이해했습니다~

사랑합니다2님의 댓글

작성자 사랑합니다2 (113.♡.138.159)
작성일 08.02 05:01
판 주식에 대해서 만 카운트 됩니다

훈녀지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훈녀지용 (117.♡.5.184)
작성일 08.02 05:50
@사랑합니다2님에게 답글 넵. 설명 감사합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106.♡.11.191)
작성일 08.02 10:31
헛 클리앙 레전드 유저… 피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ㅋ

제이슨본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제이슨본죽 (118.♡.144.203)
작성일 08.02 10:51
@Crossthemilkyway님에게 답글 피휘가 뭔가요? ㅎㅎ

여름펭귄님의 댓글

작성자 여름펭귄 (58.♡.94.151)
작성일 08.02 13:37
그래서 세금을 줄일려면 매매차익 있는 경우에 연말에 손실중인 주식을 팔아서 연중 매매차익을 줄이는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매도한 주식이 나중에 오를것 같으면 연말 마지막 거래일쯤이나 연초에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dogfur님의 댓글

작성자 dogfur (205.♡.66.12)
작성일 08.02 14:34
달라 매매차익 기준으로는 현재 손실인데 환차익 때문에 250이 넘어서 양도세를 내거나 매매손실을 더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리번두리번 (211.♡.204.67)
작성일 08.02 15:35
@dogfur님에게 답글 국내주식 중에 평가손실 난 거 있어서 장외로 매도하면, 그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해줍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dogfu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ogfur (85.♡.104.120)
작성일 08.03 12:58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우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국내주식이 한주도 없습니다. ㅠㅠ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콤한딸기쨈 (115.♡.195.188)
작성일 08.04 03:06
@두리번두리번님에게 답글 꼭 장외에 팔아야 하나요?

두리번두리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리번두리번 (211.♡.83.28)
작성일 08.07 17:53
@달콤한딸기쨈님에게 답글 현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금투소득세 시행 후에도 해외주식소득을 줄이고 싶으면 장외로 상장주식 손실을 실현 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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