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감사의 선물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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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멍 121.♡.225.112
작성일 2024.08.03 19:06
3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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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차 병원은 아니고, 1차입니다만 늘 고마운 의사,치의사가 계십니다. 감사의 의미로 진료비 외 물품의 전달이 관계 법령 상 그리고 사회 통념 상 위반이거나 부적절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건의 시장 가치는 대략 3-5만 수준입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자축인묘진샤오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자축인묘진샤오미 (121.♡.159.83)
작성일 08.03 19:15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보건소, 지방의료원 등)나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21.♡.225.112)
작성일 08.03 19:19
@자축인묘진샤오미님에게 답글 안녕하세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210.♡.188.248)
작성일 08.03 19:42
영부인에게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줘도 죄가 안되는 세상입니다. ㅎㅎ

별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멍 (121.♡.225.112)
작성일 08.04 16:10
@돌마루님에게 답글 죄가 있고 없고는 사실 법관이 아니라 검찰력으로 결정하는 사회죠. 극단적으로 말해 살인을 하여도 기소하지 아니하면 무죄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 시민은 표로 심판 해야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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