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감사의 선물 허용되나요?
별
별멍 (121.♡.225.112)
2024년 8월 3일 PM 07:06 · 수정됨(08. 04. 16:10)
조회 483 공감 0
안녕하세요.
3차 병원은 아니고, 1차입니다만 늘 고마운 의사,치의사가 계십니다. 감사의 의미로 진료비 외 물품의 전달이 관계 법령 상 그리고 사회 통념 상 위반이거나 부적절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건의 시장 가치는 대략 3-5만 수준입니다.
댓글 (4)
-
자자축인묘진샤오미
24.08.03 · 121.♡.159.8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보건소, 지방의료원 등)나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
별별멍
→ 자축인묘진샤오미 작성자
24.08.03 · 121.♡.225.112
안녕하세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돌돌마루
24.08.03 · 210.♡.188.248
영부인에게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줘도 죄가 안되는 세상입니다. ㅎㅎ -
별별멍
→ 돌마루 작성자
24.08.04 · 121.♡.225.112
죄가 있고 없고는 사실 법관이 아니라 검찰력으로 결정하는 사회죠. 극단적으로 말해 살인을 하여도 기소하지 아니하면 무죄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 시민은 표로 심판 해야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