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상담 내용인데..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ㅠ
페이지 정보
본문
요지는 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해서입니다.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도 분할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본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저희는 1년 중 10일-20일 정도만 출산 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외의 내용을 뭐라고 하는지..
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및 기간 계산
○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총 사용 가능 기간(1년)에서 차감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잔여 육아휴직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며, 해당 방법으로 사용 시 육아휴직 등 1년 기간의 계산은 365일이 아닌 민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한다는 입장이며,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육아휴직은 귀하가 총 사용할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12개월내에서 사용 차감이 되며 이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일이상을 사용하여야 30일(1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만약 임신중 육아휴직기에 30일 미만으로 사용한다면 향후 육아휴직시 30일이 합산될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뭐 365일 중에서 10일을 앞에서 쓰면 355일을 뒤에서 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뒤에서 쓰는 날이 더 줄어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든다는 말일까요..??
크리안님의 댓글
임신중 육아휴직도 있으니
어쩃던 총합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