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합의금 수령후 종결 질문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luislucky 211.♡.143.75
작성일 2024.08.08 16:26
121 조회
1 추천
글쓰기

본문

3달치 임금으로 합의금 받고 종결햇습니다.

세후로 합의햇는데 상세 내역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내년에 세금 문제로 싸움이 날거 같기도 하구요.

댓글 부탁 드립니다.

합의서에 세후로 기재는 햇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stillcalm님의 댓글

작성자 stillcalm (165.♡.219.74)
작성일 08.12 10:27
합의서에 세후로 기재되어 있다면, 급여 명세서에 제대로 지급되어 있는지 내역이 확인되면 될 듯 합니다.
올해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내역으로 퇴직원천징수증에 급여와 상여금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세금 내역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듯 합니다.
경험에서만 드리는 말씀이니, 법적인 조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