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중정(?) 천장 막음 불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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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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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을 준비중입니다.
30평대 후반의 3층공간입니다. 인테리어 하려고 건축도면을 확인하니 바닥 한쪽이 원래는 아래층과 열린구조 였던걸로 보인다고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건물주(아래층 사업장 주인)에게 물어보니 당시에는 2,3층을 같이 써서 중정 같이 오픈해두었다가 후에 공사를 해서 막았다고 합니다만 신고는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4-5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안전문제와 후에 관청에서 원상복구 명령 같은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괜찮을까요?
댓글 3
/ 1 페이지
수류탄님의 댓글
1. 대장상의 면적 외의 추가부분을 허가 받지 않고 공사하여 사용한다면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과징금(이행강제금) 및 원상복구 명령 대상입니다.
2. 실외인 경우 항공촬영이나 육안 단속을 통해 쉽게 단속이 이루어집니다만 실내인 경우 사실상 내용을 아는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허가청에서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괜찮을까요? 에 대한 답변은..
법적으로는 괜찮지 않다..
실제로는 단속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입니다.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오프닝이 있던 부분은 매웠다면 구조적으로 안정한지가 우려되네요.
2. 실외인 경우 항공촬영이나 육안 단속을 통해 쉽게 단속이 이루어집니다만 실내인 경우 사실상 내용을 아는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허가청에서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괜찮을까요? 에 대한 답변은..
법적으로는 괜찮지 않다..
실제로는 단속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입니다.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오프닝이 있던 부분은 매웠다면 구조적으로 안정한지가 우려되네요.
painfree님의 댓글의 댓글
@수류탄님에게 답글
저도 사실 용도변경허가가 나온다고 해도 안정성 문제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비어있던 공간을 어떤식으로 지지구조를 만들어 덮었는지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사고라도 난다면..ㅠㅠ
꾼주재은숨님의 댓글
안전문제도 덤이구요.
종종 가정집에는 오픈천장을 덮어 추가 공간을 만드려는 안배를 해두고 준공이후 덮기도 합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요)
오픈천장 99m^2해두고 덮으면 100m^2가 넘으니 신고인허가가 달라지고 인허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