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질문 드립니다.
입틀막클리앙

Lv.1 입틀막클리앙 (58.♡.88.112)

2024년 8월 9일 PM 06:54 · 수정됨(08. 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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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태클에 넘어져 갈비뼈가 뿌러졌습니다. 


다모앙 댓글로 가해자(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보험이 있어서 접수를 했고, 오늘 보험사(하나)에서 와서 면담조사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보상은 가능한데, 가족들 중에 다른 사람도 그 보험이 있는지 조사해서 그 보험이 있으면 가입한 인원수대로 비례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상대방은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들에게 알리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보상해야 하는 거면 개인적으로 돈은 주겠다는데 그건 싫다고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게 왜 다른 가족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져와서 비례 보상한다는 거죠?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한 절차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또 보험사가 장난 치는 건가요? 



 

댓글 (1)

  • aconite

    aconite Lv.1

    24.08.11 · 128.♡.6.102

    보험금 수령이 두 종류인데, 예를 들면 3도 화상 5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과, 최대 5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 없이 최고한도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전자는 보험 가입한만큼 모두 수령 가능하고, 후자는 비례보상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지정된 금액 없이 최대한도내 지급하므로 비례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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