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말하는 보상의 종류와 차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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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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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을 공부 중인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상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 완전한 보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한인생님의 댓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상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 **완전한 보상**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용어의 차이점입니다:
1. **상당한 보상**:
- **상당한 보상**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나 공공복리적 합의의무를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보상 내용을 결정하는 견해입니다. 즉, 완전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보상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¹.
2. **정당한 보상**:
-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².
3. **완전한 보상**:
- **완전한 보상**은 피침해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보상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¹.
이러한 용어들은 법률적 맥락에서 재산권의 보호와 공익 실현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¹: [네이버 블로그](https://m.blog.naver.com/kbw1472/222041299510)
²: [법률메카](https://www.lawmeca.com/48641-정당한-보상을-위해서는-완전보상이-되어야하나요?/)
원본: Copilot과의 대화, 2024. 8. 10.
(1) 감평행정법 주요쟁점: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 https://m.blog.naver.com/kbw1472/222041299510.
(2)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완전보상이 되어야 하나요? - 법률QA .... https://www.lawmeca.com/48641-정당한-보상을-위해서는-완전보상이-되어야하나요?/.
(3) 헌법상 손실보상의 의미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jrealer/2017555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