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선택약정 후 기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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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왕포도알 168.♡.246.189
작성일 2024.08.12 13:37
1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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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T 사용 중이고 선택약정이 8월 말 만료되는 상황에서 선택약정 1년 연장을 하고 9월에 기변을 하면 문제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같은 통신사로 기변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약정이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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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김링크님의 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8.12 13:48
선약을 연장하는 경우는 따로 의무 약정 기간이 없이 바로 약정만 해지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그냥 할인 받은 만큼만 내면 되는데 한달만에 해지하게 되면 할인금액의 100% 납부하시면 될거에요
결국 8월에 선약이 만료된 후 선약을 연장하지 않는것과 동일한 비용을 납부하시게 되니
귀찮다면 굳이 연장 안해도 됩니다.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223.♡.205.10)
작성일 08.12 15:12
저는 친한 대리점에서 기변시.
선약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두고,
별로 안남아 있으면 위약없이 갱신해줍니다.
몇년간의 경험으로 기변과 선약은 상관관계는 있어도 인과관계는 없어보이더라구요.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8.12 15:50
대놓고 ..저 경우 해준다는 건 없지만....

웬만하면 피해 없도록 해줄겁니다.

아니면 판매 불가하거나 위야끔 낼거냐 묻고 선택하라고 할겁니다.

만발종군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만발종군기자 (106.♡.251.186)
작성일 08.12 16:17
확실히 말씀드리면 김링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선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도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은 할인만 다시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약이 8월에 끝나고 1년 연장해서 12월까지 썼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총 2만원의 할인(1달에 5천원 꼴)을 받았다면, 12월 해지할 때 2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왕포도알님은 8월에 만료하고 9월에 해지한다면 아무런 할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하실 것도 없습니다.

하늘기억님께서 말씀하신 위약 갱신은 24개월 선약 기간 중 3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같은 통신사로 승계를 하면
대체로 위약금 없이 새로 선약 걸어줍니다.

왕포도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왕포도알 (168.♡.246.189)
작성일 08.13 13:26
모두 댓글 감사드립니다.
기존 2년 약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약정 갱신하고 기변으로 폰을 바꿀 시
갱신한 선약이 꼭 중도해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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