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 케이블로만 보는데도 KBS수신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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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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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해서 TV 시청중입니다. 현재 케이블로만 연결해서 방송을 보는데... 그런데도 KBS수신료를 내야하나요?
요즘 KBS보면 괘씸도 하고... 굳이 돈을 내야하나 싶기도 한데...!
그전 아파트에서는 아예 TV자체가 없어서 수신료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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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an님의 댓글의 댓글
@TunaMayo님에게 답글
보지않아도 tv만 있어도 내야한다는건 이상한데요! 일반 tv선에 연결도 안했는데요! ??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법이 이상하지만 내용은
티비를 볼 수 있는 장치가 달린 티비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죠
보느냐 여부가 아니라 티비 신호 수신 가능 장치냐 여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런 티비 수상기가 집에 없음을 입증해야(방문 확인?) 수신료 청구가 중단된다고 하고요
수신료 안 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췟
티비를 볼 수 있는 장치가 달린 티비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죠
보느냐 여부가 아니라 티비 신호 수신 가능 장치냐 여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런 티비 수상기가 집에 없음을 입증해야(방문 확인?) 수신료 청구가 중단된다고 하고요
수신료 안 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췟
딩굴댕굴님의 댓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 해 보시면 알수 있죠. 법이 뭐 같아요.
ott만 사용하는데도 수신료는 내고 있죠...
티비 수신이 가능한 기기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조금만 검색 해 보시면 알수 있죠. 법이 뭐 같아요.
ott만 사용하는데도 수신료는 내고 있죠...
티비 수신이 가능한 기기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존스노우님에게 답글
미국에서 직구하신거라면 공중파 규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상기를 연결하면 수신 됩니다.
케이블 TV라면 8VSB방식으로 송출하는 지역은 수신 가능하고
QAM의 경우 TV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케이블 TV라면 8VSB방식으로 송출하는 지역은 수신 가능하고
QAM의 경우 TV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TunaMay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