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는 있는데 모니터로만 쓰는경우 수신료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코볼이 220.♡.142.95
작성일 2024.08.17 23:53
440 조회
0 추천
쓰기

본문

그네정부때에도 해지 했다가

이사후 다시 납부되길래

냅뒀는데 다시 해지해야겠네요

티비는 있지만 iptv가입않고

인터넷으로 유튜브 등 모니터로만

사용중인데 이런경우는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소명하고

하면 되는지..


댓글 10 / 1 페이지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23.♡.64.42)
작성일 08.17 23:56
5년전 기억을 되살려 보면,
상담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 답변은 연결하나 안하나 수상기만 있으면 시청료는 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고 별반 달리지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만.
잘 이야기 해봐야죠.

humanitas님의 댓글

작성자 humanitas (78.♡.45.236)
작성일 08.18 05:41
metalkid님이나 아래 다른 질문글에서 답변 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TV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하면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TV 수신료 거부도 미납/연체 방식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로 전화해서 수신료 해지 신청할 경우에는 모니터 소지 여부도 묻는다는 후기가 있더군요. 이 경우에 모니터도 컴퓨터도 없다고 이야기 하라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TV를 보는 것 역시 가능하기에 이 부분 체크한다고 하더군요(실제 모니터 관련 체크 내용은 자체적으로 볼륨 조정 기능이 있는 모니터 소지 여부라고 합니다).
즉 해지 신청의 경우, TV 수상기 없다(고장 났다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없다), 모니터나 컴퓨터 이런 것도 없다라고 답변해야 해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쥬앙님의 댓글

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08.18 08:15
먼저 분리신청을 성공시키는걸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 생개해볼 문제네요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221.♡.251.37)
작성일 08.18 08:26
어려울 듯 싶네요.

분리 납부 연체 신공 정도 있을 듯 합니다. 요건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오타지적환영님의 댓글

작성자 오타지적환영 (218.♡.245.29)
작성일 08.18 09:43
IP티비가 있는데 (공중파도 안나오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신료제외 신청 불가판정을 했습니다ㅠ
티비 비수무리한게 거실에 있으면 거의 안된다고 봐야해요. 실사 온다고 할때 수상기를 잠시 안방으로 옮겨두시면 어떨까요. 안방까지 와서 확인하지는 않더군요.

코볼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볼이 (220.♡.142.95)
작성일 08.18 10:15
예전엔 별어렵지 않았는데 ..
다시 전화나 일단 해봐야겠네요

TCNK님의 댓글

작성자 TCNK (153.♡.141.82)
작성일 08.18 12:24
원칙적으론 실제 수신을 하지 않아도 수신 가능한 장비가 댁내에 있다면 내야 합니다.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작성자 도깨비방뫙 (125.♡.79.140)
작성일 08.18 22:34
튜너가 없는 모니터기능(외부입력으로 영상 재생, 또는 내부 OTT앱으로만 동작하는 스마트기능)만 있는 디스플레이면 안내도 됩니다. 근데 튜너(TV수상기능)이 있으면 사실상 언제든지 안테나 선만 꼽으면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로만 안본다고 해도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aconite님의 댓글

작성자 aconite (128.♡.6.102)
작성일 08.20 06:58
그래도 내야 된답니다.
하지만 확인하시는 분은 그게 모니터인지 TV인지는 모르십니다.
컴에 연결해서 책상 위에 있다면 모니터인 겁니다.
그래서 거실 중앙에 TV가 없다는 걸 확인되면 수신료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볼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볼이 (223.♡.215.104)
작성일 08.20 07:30
감사합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