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전으로된 보통의 밭인데 미경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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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Jin2 (14.♡.202.217)
2024년 8월 18일 AM 10:13 · 수정됨(14:20)
조회 458 공감 0
보통의 밭인데 , 장모님께서 아프셔서
내년부터 경작이 어려울듯한데
경작을 안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뭐라도 심어놔야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일나무라도 듬성듬성 심어놔야할까요?
댓글 (3)
- 전
전복죽
24.08.18 · 175.♡.185.158
그냥 나무심으세요.느티나무나 벚나무심어서 파세요. -
굉굉장허네
24.08.18 · 183.♡.4.194
경작을 안한다고 벌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
Xxinx
24.08.18 · 182.♡.71.9
유예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약이 없으시다면 임대를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임대주기 애매한 상황이면 윗 분 말씀처럼 묘목 심는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작물은 작기가 몇개월 밖에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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