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전으로된 보통의 밭인데 미경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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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9Jin2 14.♡.202.217
작성일 2024.08.18 10:13
2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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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밭인데  , 장모님께서 아프셔서

내년부터 경작이 어려울듯한데

경작을 안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뭐라도 심어놔야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일나무라도 듬성듬성 심어놔야할까요?

댓글 3 / 1 페이지

전복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전복죽 (175.♡.185.158)
작성일 08.18 11:29
그냥 나무심으세요.느티나무나 벚나무심어서 파세요.

굉장허네님의 댓글

작성자 굉장허네 (183.♡.4.194)
작성일 08.18 12:21
경작을 안한다고 벌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xinx님의 댓글

작성자 xinx (182.♡.71.9)
작성일 08.18 14:20
유예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약이 없으시다면 임대를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임대주기 애매한 상황이면 윗 분 말씀처럼 묘목 심는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작물은 작기가 몇개월 밖에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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