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전으로된 보통의 밭인데 미경작시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18 10:13
본문
보통의 밭인데 , 장모님께서 아프셔서
내년부터 경작이 어려울듯한데
경작을 안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뭐라도 심어놔야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일나무라도 듬성듬성 심어놔야할까요?
댓글 3
/ 1 페이지
xinx님의 댓글
유예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약이 없으시다면 임대를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임대주기 애매한 상황이면 윗 분 말씀처럼 묘목 심는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작물은 작기가 몇개월 밖에 안되니까요.
전복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