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관련 (IPTV+ 모니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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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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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 모니터로 IPTV와 연결하여 사용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KBS 수신료를 내야하는가요?
IPTV의 경우 수신료 대상이다라는 의견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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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s님의 댓글
해석과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IPTV는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일관된 주장과 후기들이 있는데, KBS 측에서는 자체 볼륨 조정 장치가 있는 모니터가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후기들도 있습니다. KBS에서는 자체볼륨 조절장치가 있는 모니터에 IPTV를 연결하면 TV 수상기가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건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후기들 보면 그래서 모니터도 없다고 답을 할 것을 권하는 경우도 보이네요.
LiNE님의 댓글
수신료 납부의 기준은 TV튜너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느냐..로 알고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 꽂는 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