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관련 기본적인 질문
hyo3

Lv.1 hyo3 (39.♡.193.174)

2024년 8월 22일 PM 03:04 · 수정됨(08. 23. 02:58)

조회 294 공감 0

자동차보험 설계 중인데요


보장 범위에서 

자동차상해 항목에 보면


사망, 부상, 장애 각 5억-5천-5억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1건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만을 보장하는 거예요?


무보험차상해 역시 마찬가지로

1건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만을 보장하는 건가요?

댓글 (4)

  • 아찌

    아찌 Lv.1

    24.08.22 · 211.♡.128.34

    피보험자와 직계가족까지 범위일겁니다
  • 이불

    이불 Lv.1 → 아찌 작성자

    24.08.22 · 39.♡.193.174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피보험자, 운전자이고
    직계가족 4인이 동승하고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본문의 사례에서라면
    5인 각각 5천만 원씩이 아닌
    5인 전부의 치료비 합계를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의미인가요?
  • 아찌

    아찌 Lv.1 → 이불

    24.08.22 · 58.♡.154.25

    약관보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인당입니다
  • 이불

    이불 Lv.1 → 아찌 작성자

    24.08.23 · 39.♡.193.174

    인당이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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