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주변 고휘도 반사스티커 부착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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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페타 121.♡.252.164
작성일 2024.08.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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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내부가 아닌 번호판 주변 범퍼에 붙여 빛이 반사되도록 반사테이플 붙인 택시를 봤는데요..


번호판 내부에 스티커를 붙이지는 않았는데 신고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신고 대상을 경찰로 해야할지 지자체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5 / 1 페이지

타일러님의 댓글

작성자 타일러 (89.♡.101.8)
작성일 08.22 19:28
처음에 출고된 이후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하면 불법아닌가요?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101.♡.59.99)
작성일 08.22 19:42
저것 때문에 번호판이 안보인다면 불법이지만... 그게 아니면 괜찮을것 같네요.

약간 다르지만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도 판매하고 있네요.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C502023347 (제휴)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8.22 20:16
안전신문고 로 하시면......지자체나 경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퍼스님의 댓글

작성자 퍼스 (211.♡.162.76)
작성일 08.22 23:27
자동차관리법이니 지자체고요.(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어차피 자기네 관할 아니면 토스하니 상관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불법 유무도 담당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카페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카페타 (121.♡.252.164)
작성일 08.22 23:43
@퍼스님에게 답글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신고 넣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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