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주변 고휘도 반사스티커 부착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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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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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내부가 아닌 번호판 주변 범퍼에 붙여 빛이 반사되도록 반사테이플 붙인 택시를 봤는데요..
번호판 내부에 스티커를 붙이지는 않았는데 신고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신고 대상을 경찰로 해야할지 지자체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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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루님의 댓글
저것 때문에 번호판이 안보인다면 불법이지만... 그게 아니면 괜찮을것 같네요.
약간 다르지만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도 판매하고 있네요.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C502023347 (제휴)
약간 다르지만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도 판매하고 있네요.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C502023347 (제휴)
masquerade님의 댓글
안전신문고 로 하시면......지자체나 경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퍼스님의 댓글
자동차관리법이니 지자체고요.(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어차피 자기네 관할 아니면 토스하니 상관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불법 유무도 담당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네 관할 아니면 토스하니 상관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불법 유무도 담당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타일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