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안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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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민뿡 220.♡.76.84
작성일 2024.08.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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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가 3%라던데 이게 복리인건가요?


연체이자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08.23 14:00
체납하면 수신료의 3%가 체납 가산금으로 붙는다고 하네요. 연간 900원이라고 합니다.
복리는 아닌듯 하네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06/120105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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