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안내고 싶은데...
민
민뿡 (220.♡.76.84)
2024년 8월 23일 AM 08:59 · 수정됨(14:00)
조회 383 공감 0
연체이자가 3%라던데 이게 복리인건가요?
연체이자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댓글 (2)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8.23 · 157.♡.92.86
-
Lluq.
24.08.23 · 218.♡.215.30
체납하면 수신료의 3%가 체납 가산금으로 붙는다고 하네요. 연간 900원이라고 합니다.
복리는 아닌듯 하네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06/120105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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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서 계산해보면 되지 않을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