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안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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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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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가 3%라던데 이게 복리인건가요?
연체이자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luqu님의 댓글
체납하면 수신료의 3%가 체납 가산금으로 붙는다고 하네요. 연간 900원이라고 합니다.
복리는 아닌듯 하네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06/120105760/2
복리는 아닌듯 하네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06/120105760/2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이런데서 계산해보면 되지 않을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