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한 차량은 시간 경과 상관없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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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낮달 106.♡.131.40
작성일 2024.08.23 15:14
3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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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입구쪽에 차량 진입 어렵게 대놔서 신고하려고 사진찍었습니다. 

마침 차주가 나와서 왜찍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대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적반하장으로 10분도 안있었다고 따지네요. 

10분은 아니어도 적어도 제가 진입하려고 할때 세대가량 힘들게힘들게 진입하는걸 봤는데요. 


정차 가능한 곳은 시간이 경과해야 신고 가능한 것 같은데 인도 주차는 이것과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괘씸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댓글 5 / 1 페이지

낮달님의 댓글

작성자 낮달 (220.♡.3.21)
작성일 08.23 15:37
자문자답입니다.
1분 간격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블랙박스 캡쳐와 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신고해야겠네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8.24 09:27
@낮달님에게 답글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은 사진만 됩니다.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175.♡.18.168)
작성일 08.24 17:19
@낮달님에게 답글 지나가다가 배워 갑니다.
횡단보도에 걸쳐 주정차한 차주도 참 밉던데, 그것도 일단 1분 간격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안전하겠네요. 횡단보도니 어쩌면 시간 간격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지만요.

1분 투자만으로 보다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는군요. 한 십분은 되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퍼스님의 댓글

작성자 퍼스 (117.♡.11.246)
작성일 08.23 17:20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안전신문고로만 접수를 받고
안전신문고 앱 내 사진 촬영 기능으로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찍은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clien1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211.♡.127.212)
작성일 08.24 00:45
아래 기사를 보면, 안전신문고앱으로 1분 간격으로 2장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45

참고로, 인도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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