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간격 참 아쉽네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북이 175.♡.161.82
작성일 2024.08.24 11:48
293 조회
0 추천
쓰기

본문

점선 차선 하나간격이 안되는 정도였는데 경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괜찮다고 하는데,

100키로가 넘게 달리고 있었는데도,

뭐 이정도는 괜찮은건가보네요.

전 괜히 이제껏 멀게 변경했네요 ㅎ

댓글 5 / 1 페이지

백바퀴님의 댓글

작성자 백바퀴 (211.♡.229.206)
작성일 08.24 12:54
영상은 조금 가깝게 들어오긴 하는데 전 제앞에 차가 들어올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하는 상황만 안생기면 괜찮습니다. 빠르게 들어와서 그대로 쭈욱  빠르게 치고 나가주면 뭐 괜찮더라구요.
반대로 느리게 들어와서 앞에서 더 느리게 주행하면 머리에 열납니다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

작성자 건강한전립선 (221.♡.69.85)
작성일 08.24 13:10
운전면허 딸때 차선변경할때 거리 교본에 나와있는거 생각하면 저건 난폭운전 수준이죠 ㅋ
1차로에서 4차로로 쭈욱 가는것도 ㅋㅋㅋ

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파니코피나 (211.♡.210.215)
작성일 08.24 14:38
제 기준에서는 저정도는 애교 수준입니다.

바람에눕는풀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에눕는풀 (183.♡.236.123)
작성일 08.24 15:05
깜빡이라도 제대로 켜고 들어오면 감사한 상황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도로 상태죠 ㄷㄷㄷ

맛이가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맛이가네 (124.♡.85.209)
작성일 08.27 08:15
경찰이 문제네요. 도로교통법 제대로 모르고 대응하고 있군요.(경찰이 그냥 감으로 판단)

첫째
보통 고속도로에 점선의 길이는 8M(공백 12m 별도)입니다.
많아도 3개 정도 지나면서 차선 변경했으니
점선과 공백 포함하면
[----8m---][----10m or 12m----][---8m---] 식입니다.
8 * 3 + 12 * 2 =  많이 양보해도 48m네요

둘째
일반 도로 30미터이고 고속도로는 100m전
방향지시등 표시해야합니다.
근데 3차로나 한번에 변경하였군요.
2차로 변경 시 약 48m
3,4차로는 더 짧게 변경했네요.
앞뒤 차량이 있기 때문에 2차로에선 안전거리 미 유지도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38조(차의 신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서 나오는 별표 2호에 따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로를 바꾸려 하는 때에는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전에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깜빡이를 안 켜고 다니다가 경찰에 걸리면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바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저라면 이 내용을 근거와 경찰 불가 답변 내용을
추가하여 국민신문고에 난폭운전으로 다시한번
요청하겠습니다.(여기서 난폭운전이 중요합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