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CCTV 부착시 앞집 현관 촬영 안되면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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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lujute 220.♡.32.108
작성일 2024.08.24 13:36
5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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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복도식 아파트이고


구조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호집 현관문에 cctv를 달고 촬영범위안에만 촬영 되게 하면 


cctv 촬영 부착 안내문만 붙여 놓으면 될까요?

댓글 10 / 1 페이지

userj님의 댓글

작성자 userj (121.♡.171.151)
작성일 08.24 14:00
아파트면

문제시하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공동의 재산 소유권을 공유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CCTV를 설치한다는게 애매하긴 하지만,
양극단의 한쪽에서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늘 문제시될 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userj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userj (121.♡.171.151)
작성일 08.25 08:40
@userj님에게 답글

참고로 CCTV는 인터넷 등에 연결이 되지 않은 폐쇄회로 장치를 말합니다. IPCAM이 아닙니다.

https://adcaps.tistory.com/26

https://brunch.co.kr/@jaeyunchoi/14

milujut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lujute (220.♡.32.108)
작성일 08.25 13:10
@userj님에게 답글 택배나 저희 가족이외에는 다닐일이 없으니 안내문만 부착 하면 되겠네요

userj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userj (121.♡.171.151)
작성일 08.25 17:22
@milujute님에게 답글 현관문 밖은 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지입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니 관련 통보, 허락을 받아야 할것 같고,
누군가가 싫다고 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피곤해 질것도 감안해야합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6.♡.110.167)
작성일 08.24 15:10
직접적으로 피난계단과 공용복도, 다른집 현관을 감시하는 구도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저 그림정도면 카메라 달고 CCTV 고지만 법에 맞게 해두시면 상관없습니다.

녹화만 하시고 녹음은 기능이 있더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밴플러 (118.♡.248.248)
작성일 08.24 15:33
@건더기님에게 답글 혹시 녹음은 왜 안될까요?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더기 (116.♡.110.167)
작성일 08.24 16:26
@밴플러님에게 답글 우리나라는 CCTV 녹화시 녹음은 불법입니다.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밴플러 (125.♡.199.126)
작성일 08.24 18:49
@건더기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메밀꽃질무렵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밀꽃질무렵 (59.♡.33.78)
작성일 08.24 16:27
@밴플러님에게 답글 CCTV 설치는 문제없을 것 같고 고지 내용만 법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밴플러 (125.♡.199.126)
작성일 08.24 18:50
@메밀꽃질무렵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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