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CCTV 부착시 앞집 현관 촬영 안되면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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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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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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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j님의 댓글의 댓글
@userj님에게 답글
참고로 CCTV는 인터넷 등에 연결이 되지 않은 폐쇄회로 장치를 말합니다. IPCAM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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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jaeyunchoi/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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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ujute님의 댓글의 댓글
@userj님에게 답글
택배나 저희 가족이외에는 다닐일이 없으니 안내문만 부착 하면 되겠네요
userj님의 댓글의 댓글
@milujute님에게 답글
현관문 밖은 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지입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니 관련 통보, 허락을 받아야 할것 같고,
누군가가 싫다고 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피곤해 질것도 감안해야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니 관련 통보, 허락을 받아야 할것 같고,
누군가가 싫다고 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피곤해 질것도 감안해야합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직접적으로 피난계단과 공용복도, 다른집 현관을 감시하는 구도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저 그림정도면 카메라 달고 CCTV 고지만 법에 맞게 해두시면 상관없습니다.
녹화만 하시고 녹음은 기능이 있더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저 그림정도면 카메라 달고 CCTV 고지만 법에 맞게 해두시면 상관없습니다.
녹화만 하시고 녹음은 기능이 있더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메밀꽃질무렵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CCTV 설치는 문제없을 것 같고 고지 내용만 법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userj님의 댓글
문제시하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공동의 재산 소유권을 공유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CCTV를 설치한다는게 애매하긴 하지만,
양극단의 한쪽에서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늘 문제시될 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