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CCTV 부착시 앞집 현관 촬영 안되면 상관 없나요?
M
milujute (220.♡.32.108)
2024년 8월 24일 PM 01:36 · 수정됨(08. 25. 17:22)
조회 1,578 공감 0
구축 복도식 아파트이고
구조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호집 현관문에 cctv를 달고 촬영범위안에만 촬영 되게 하면
cctv 촬영 부착 안내문만 붙여 놓으면 될까요?
댓글 (10)
- U
userj
24.08.24 · 121.♡.171.151
- U
userj
→ userj
24.08.25 · 121.♡.171.15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8/comment_2042014615_G5VCsoK6_94e2f863bab7c37f76f2f2dbad72073900c04480.webp]
참고로 CCTV는 인터넷 등에 연결이 되지 않은 폐쇄회로 장치를 말합니다. IPCAM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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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jaeyunchoi/14 -
Mmilujute
→ userj 작성자
24.08.25 · 220.♡.32.108
택배나 저희 가족이외에는 다닐일이 없으니 안내문만 부착 하면 되겠네요 - U
userj
→ milujute
24.08.25 · 121.♡.171.151
현관문 밖은 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지입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니 관련 통보, 허락을 받아야 할것 같고,
누군가가 싫다고 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피곤해 질것도 감안해야합니다. -
건건더기
24.08.24 · 116.♡.110.167
직접적으로 피난계단과 공용복도, 다른집 현관을 감시하는 구도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저 그림정도면 카메라 달고 CCTV 고지만 법에 맞게 해두시면 상관없습니다.
녹화만 하시고 녹음은 기능이 있더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
벤벤플러
→ 건더기
24.08.24 · 118.♡.248.248
혹시 녹음은 왜 안될까요? -
건건더기
→ 벤플러
24.08.24 · 116.♡.110.167
우리나라는 CCTV 녹화시 녹음은 불법입니다. -
벤벤플러
→ 건더기
24.08.24 · 125.♡.199.126
그렇군요~ -
메메밀꽃질무렵
→ 벤플러
24.08.24 · 59.♡.33.78
CCTV 설치는 문제없을 것 같고 고지 내용만 법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
벤벤플러
→ 메밀꽃질무렵
24.08.24 · 125.♡.199.126
그렇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문제시하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공동의 재산 소유권을 공유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CCTV를 설치한다는게 애매하긴 하지만,
양극단의 한쪽에서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늘 문제시될 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