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비처리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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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작성일 2024.08.24 15:09
2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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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년정액감가상각 연800만원

차량운행일지 없이 총 4000만원까지 

차량구입비용 처리가능하다고 들었어요

 

1. 그럼 5000만원차량 구매하면

1000만원은 비용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 아님 5년후에도 매년 800만원씩 

감가 할수 있는건가여?

 

3. 공동사업자인데 차량 제 명의로 하면

저만 경비처리 되는건거여?

아님 동업자와 50%씩 나누어 하는건가여?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 / 1 페이지

자근자근님의 댓글

작성자 자근자근 (211.♡.37.14)
작성일 08.25 09:42
제가 확실하게 아는건 아니라 자세한건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보셔요.

1. 5천만원 차량 구매시 5년간 매년 1천만원씩 감가상각됩니다. 즉 매년 1,000만원씩 비용이 발생, 단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2. 5년 후에는 잔존가액이 없으니 비용처리가 안될겁니다. 5000만 - 800만*5년하면 1천만원이 남지만, 그렇다고 6년차에 800만원 처리를 하실 순 없어요.

3. 모르겠으니 패스

4. 연 800만원을 보셨다면 경차/승합/화물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일텐데 이러면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 참고하시구요..
5. 추가로 개인사업자면 일반 보험 말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비용 처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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