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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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 211.♡.181.213
작성일 2024.04.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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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상황입니다.

차를 뽑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주민 중 한분이 본인 집 보일러 수리를 하는 도중

보일러 수리기사의 실수로 방충망을 건드려

1층에 주차되었던 지인의 차 본넷뜨에 기스를 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본인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 

처음에는 보일러 기사에게 물어보고 처리한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모르쇠.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보일러 기사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구..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도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의 책임이 1차적이든 2차적이든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 분,  

해결책 없을까요?

댓글 10 / 1 페이지

MERCED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75.♡.17.189)
작성일 04.10 20:25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하려면 경찰답변이 우선일까요? 보험사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제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 (211.♡.181.213)
작성일 04.10 20:27
@MERCEDES님에게 답글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 안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인정을 안하면..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221.♡.94.16)
작성일 04.10 21:03
보일러 기사가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았을 것이이라서 과실로 평가될테고, 과실재물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도로교통사고가 아닌 한 고의범만 처벌). 그래서 경찰이 수사할 상황이 아니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일단 생각하는 방법 한가지는, 집주인을 피고1, 보일러 기사를 피고2(성명불상)으로 하시고, 피고1에 대해서는 공작물책임, 피고2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구성을 합니다.
웬만하면 실수로 건드려도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관리소홀로 부실하게 고정이 있다는 내용으로 하는 거죠.
다만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책임 부분은 패소하실 수 있는데, 방충망 창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명불상자만 피고로 해서 소장을 내신 다음에 증거신청을 통해서 피고를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정도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는데요. 가령 기사가 타고 온 차량 번호를 근거로 소유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등 간단하게 피고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제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 (211.♡.181.213)
작성일 04.10 21:05
@올제님에게 답글 전문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221.♡.94.16)
작성일 04.10 21:09
@제프리님에게 답글 중간에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집주인이 피고로 소송에 개입이 되면, 어지간하면 보일러 기사 인적사항을 밝히게 될 겁니다. 밝히지 않으면 판사도 집주인에게 뭐라고 할 테구요. 다만 관리소홀이 없어서 집주인에 대한 부분을 패소하면 나중에 소송비용을 물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소송 도중에 집주인에 대한 부분을 소취하해서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법(범위가 1/2으로 줄어듭니다)을 취하셔야 합니다.

제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 (211.♡.181.213)
작성일 04.10 21:13
@올제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보통 이 정도 피해를 끼쳤으면 자발적으로 변상을 하는게 통상적일텐데 본인 때문에 발생한 일임에도 이렇게 비양심적인 경우도 있네요. 참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리비만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인이 많이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 (211.♡.181.213)
작성일 04.10 21:15
@올제님에게 답글 혹시 집주인이 보일러 기사가 떨어뜨렸다고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도 이상해서 강하게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221.♡.94.16)
작성일 04.10 21:28
@제프리님에게 답글 소송은 진행경과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사고가 일어난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판사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보일러 기사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은 상대의 대응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서, 입증실패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 (211.♡.181.213)
작성일 04.10 21:29
@올제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역시 다모앙에는 똑똑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정관장더홍삼님의 댓글

작성자 정관장더홍삼 (1.♡.59.119)
작성일 04.10 22:14
어휴 글만 읽어도 혈압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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