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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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AN 210.♡.4.253
작성일 2024.08.27 15:20
2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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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건물주당시 전세계약을 한번 연장하면서 살고 있었고

이번 기한만기시 전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었던것 같은데

그 사이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중이던 와중에

바뀐 건물주가 2년 만기시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3년이 살짝 지난 지금

계약만기시 비워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바뀐 건물주에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적이 없는데 혹시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권리가 생기는걸까요?

헷깔려서 여쭙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헤스티아님의 댓글

작성자 헤스티아 (223.♡.80.139)
작성일 08.27 16:59
전세계약은 이전 주인으로 부터 새주인한테 상계되니 더이상 사용 안됩니다
전 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받는게 아니라 지금 주인한테 받잖아요 계약과 채권 그리고 권리까지 같이 새주인한테 넘어간거에요

ME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EAN (210.♡.4.253)
작성일 08.27 17:17
@헤스티아님에게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전주인한테(정확히는 전주인 관리인) 구두로만 들었던것 같은데 서면증거가 없어도 효력은 발생하는거겠죠? 역시 이사를 알아봐야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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