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 작성후 추기로 연차수당 청구가능 여부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luislucky 211.♡.143.75
작성일 2024.09.02 15:32
110 조회
2 댓글
0 추천
글쓰기

본문

노동지청에 괴롭힘방지법, 근로계약서미작성, 경력증명서 미발급, 취업규칙 미게시를 사유로 진정을 내고,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합의금 3달치 임금으로 합의후 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 진정을 취하햇습니다.

후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냇더니 아래의 부제소 합의문구가 걸립니다 ㅠㅠ

“3.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및 직장 내 괴롭힘, 경력증명서 등의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2024. x. x.까지 제출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노무사님 여럿분과 상의 결과 된다는 분과 안된다는 분이 갈리고, 노동부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적근거 및 판례등 관련 논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9.03 16:49
작성자님의 경우는 완전히 같은 사실관계로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합의서 문구 해석의 문제인데요.
노무사 상담 결과가 갈리는 것처럼, 실제로 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판단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만 놓고 봤을 때는 연차수당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진정 사유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합의로 해석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만, 미지급 연차수당 액수가 아주 크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121.♡.75.25)
작성일 09.03 17:05
@올제님에게 답글 150정도 입니다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