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취소에 따른 불이익관련하여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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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pippi 211.♡.226.89
작성일 2024.09.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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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고 있는 집을 매도 계약하고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였습니다. 

매수자 분이 돈이 없다고 하여 계약금도 5%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던집을 계약하신 분이 부동산 사장님으로 부터의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만을 표현 했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저도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내용 고지했고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요.

현재는 부동산에 불만을 표시하고 계약파기에 대한 표시도 안한 상태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아파트 계약금을 넣고 추가금(2차 계약금?)을 넣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니  난감하네요. 

최악의 상황에는 제집을 사기로 계약한 분이 잔금일날 계약 불이행을 해버리면 저도 대출 부터 모든것이 막히고 아파트 잔금 지급을 이행할 수 없으니 계약이 파기 되어 돈을 날릴거 같거든요.ㅠㅠ

만약을 대비하여 잔금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잔금일이 한달 남은 상황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니 답답합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표시라도 하면 남은기간 집을 다시 내놓던지 전세로 돌리던지 할텐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조언 가능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댓글 5 / 1 페이지

비닐봉지님의 댓글

작성자 비닐봉지 (27.♡.242.79)
작성일 09.03 14:22
처분 조건이라는 것이 대출 실행시 처분 여부를 확인 하나요? 보통 대출 후 1년이내와 같이 처분 기간이 있지는 않나요?

Ppipp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pippi (211.♡.226.3)
작성일 09.03 19:29
@비닐봉지님에게 답글 비대면 대출이라 내용을 대충 보고 했거든요. 근데 기존 주택 처분 예정 및 기존 주택에 걸려있는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조건에 체크 하긴 했던거 같아요.

Mattice님의 댓글

작성자 Mattice (211.♡.169.70)
작성일 09.03 14:59
일단 매수자분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보고, 부동산 통해서 협상가능한 부분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만약 협상 불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금 포기후 다시 매도 또는 전세 부동산에 웃돈을 줘서라도 빨리 처리 할 것 같네요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9.03 16:35
매도계약에서 중도금 거셨나요?

비닐봉지님 말씀대로 .....일단 은행에 대출 조건 먼저 확인해보세요. 주담대에서의 기존 주택 처분일자에 따라 대응을 얼만큼의 강도로 어떻게 할지가 결정날듯요.

Ppipp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pippi (211.♡.226.179)
작성일 09.03 18:15
@masquerade님에게 답글 승인 심사 끝났는데  은행에 이런거를 물어보면 악영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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