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그린당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문제 없나요?
따
따콩 (117.♡.28.119)
2024년 9월 3일 PM 04:44 · 수정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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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그림그린당에 그려 본 그림을 올려보고 있는데요.
올림픽기간 좋아하는 선수 두 분의 얼굴을 경기 중 모습을 캡처 후 그려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김지은 앵커님의 얼굴도 숏츠에서 캡처 후 그려서 올렸었습니다.
누굴 그려볼까 하다가,
궁금해서 든 생각이 이렇게 남에 얼굴을 마음대로 그려서 올려도 괜찮나? 싶어서요
그림그린당에 처음 올렸던건 아나운서 분이셨는데, 나중에 그냥 지웠거든요.
예전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으로 잠깐 이슈가 되었던거 같은데
법적으로 이런쪽을 잘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커뮤니티에 올리는건 당연히 영리목적이 아니고요.
이 그림을 제가 그린거지만 인스타 SNS에도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어느 선까지가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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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밀꽃질무렵
24.09.03 · 59.♡.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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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콩
→ 메밀꽃질무렵 작성자
24.09.03 · 117.♡.28.119
검색해봐도 좀 에매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어느정도 해소되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캠처럼 당사자에게도 인기를 얻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경우 초상권을 주장하지 않기도 하죠.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이나 손해 배상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겠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SNS에 올려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사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알려주면 되겠지만 사실 번거로운 일입니다.
정리하면, 그냥 잘 그리셔서 올리시고, 추후에 당사자가 삭제 요청하면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