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그린당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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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따콩 117.♡.28.119
작성일 2024.09.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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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그림그린당에 그려 본 그림을 올려보고 있는데요.

올림픽기간 좋아하는 선수 두 분의 얼굴을 경기 중 모습을 캡처 후 그려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김지은 앵커님의 얼굴도 숏츠에서 캡처 후 그려서 올렸었습니다.


누굴 그려볼까 하다가, 

궁금해서 든 생각이 이렇게 남에 얼굴을 마음대로 그려서 올려도 괜찮나? 싶어서요

그림그린당에 처음 올렸던건 아나운서 분이셨는데, 나중에 그냥 지웠거든요.

예전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으로 잠깐 이슈가 되었던거 같은데


법적으로 이런쪽을 잘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커뮤니티에 올리는건 당연히 영리목적이 아니고요.

이 그림을 제가 그린거지만 인스타 SNS에도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어느 선까지가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메밀꽃질무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밀꽃질무렵 (59.♡.33.78)
작성일 09.03 20:18
그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지만, 초상권은 별도입니다.
다만 직캠처럼 당사자에게도 인기를 얻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경우 초상권을 주장하지 않기도 하죠.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이나 손해 배상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겠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SNS에 올려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사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알려주면 되겠지만 사실 번거로운 일입니다.

정리하면, 그냥 잘 그리셔서 올리시고, 추후에 당사자가 삭제 요청하면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콩 (117.♡.28.119)
작성일 09.03 20:20
@메밀꽃질무렵님에게 답글 검색해봐도 좀 에매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어느정도 해소되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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