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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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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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쿨쩍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입니다"로 신고했는데 저런 답변이 오네요..
크리안님의 댓글의 댓글
@쿨쩍님에게 답글
소극행정으로 이의 제기해봐도 소용없긴 합니다만
(소극행정 사유 : 인도 주정차 위반을 자전거도로라 판단하고 처벌 안했습니다)
계속 신고하면 결국 범칙금 나올겁니다
(소극행정 사유 : 인도 주정차 위반을 자전거도로라 판단하고 처벌 안했습니다)
계속 신고하면 결국 범칙금 나올겁니다
문지기님의 댓글
자전거도로- 이륜차도 아니가요?
이륜차도도 일종의 차도로 간주되어 인도 불법주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의 통행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도로로 보통 빨간색아스팔트포장과 함께 자전거표시로 구분을 지어놓는다. 교통안전표지판의 지시표지로 자전거전용도로임을 표시하며 도로교통법으로써 자동차,2륜자동차(오토바이),보행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이륜차도도 일종의 차도로 간주되어 인도 불법주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의 통행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도로로 보통 빨간색아스팔트포장과 함께 자전거표시로 구분을 지어놓는다. 교통안전표지판의 지시표지로 자전거전용도로임을 표시하며 도로교통법으로써 자동차,2륜자동차(오토바이),보행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MongU님의 댓글의 댓글
@문지기님에게 답글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통 차도쪽에 설치 돼 있고 저렇게 인도에 같이 있는건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라 인도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크리안님의 댓글
자전거도로 이전에 인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