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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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쿨쩍 117.♡.255.138
작성일 2024.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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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 했는데


결과 답변 : 신고하신 과태료부과 요청건은 주민신고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자전거도로 불법주차는 시민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이런 차량 과태료 처분 받게 하려면


서울시에 직접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5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9.05 16:33
인도에 주차 했다고 신고하심 될걸요.
자전거도로 이전에 인도 입니다.

쿨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쿨쩍 (117.♡.255.138)
작성일 09.05 17:51
@크리안님에게 답글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입니다"로 신고했는데 저런 답변이 오네요..

크리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
작성일 09.05 18:27
@쿨쩍님에게 답글 소극행정으로 이의 제기해봐도 소용없긴 합니다만
(소극행정 사유 : 인도 주정차 위반을 자전거도로라 판단하고 처벌 안했습니다)
계속 신고하면 결국 범칙금 나올겁니다

문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지기 (61.♡.217.79)
작성일 09.05 21:56
자전거도로- 이륜차도 아니가요?
이륜차도도 일종의 차도로 간주되어 인도 불법주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의 통행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도로로 보통 빨간색아스팔트포장과 함께 자전거표시로 구분을 지어놓는다. 교통안전표지판의 지시표지로 자전거전용도로임을 표시하며 도로교통법으로써 자동차,2륜자동차(오토바이),보행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MongU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ngU (119.♡.116.175)
작성일 09.06 08:37
@문지기님에게 답글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통 차도쪽에 설치 돼 있고 저렇게 인도에 같이 있는건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라 인도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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