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 처리 질문입니다!
슈
슈퍼눈팅 (211.♡.192.38)
2024년 9월 7일 AM 10:06 · 수정됨(21:11)
조회 309 공감 0
앙님들! 보험에 무지하여....조언을 구합니다.
와이프차 앞유리에 돌빵을 맞아 앞유리를 갈려고합니다.
견적이 130~150만원 나온다네요.
만약, 자차처리를 하고...
예전에 쿵한 뒷문과 뒷휀다의 판금도색을 자차 처리한다면?
(뒷문, 휀다 견적 150만원 정도)
앞유리 : 150만
뒷문+뒷휀다 : 150만
합계 : 300만
2번에 물적 한도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보험료가 할증되는게 맞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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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역불
24.09.07 · 125.♡.111.17
전체 수리비 - 본인 부담금 = 200만원 넘으면 할증 됩니다 -
슈슈퍼눈팅
→ 역불 작성자
24.09.07 · 211.♡.197.57
아 감사합니다. -
널널문자
24.09.07 · 121.♡.67.234
다 수리하고 나서 200이 넘는 금액만 보험사에 입금 해 주면 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차로 사고 처리를 하면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즉, 사고가 없으면 새로 가입할때 할인을 추가로 해주는데, 그게, 3년간 고정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이내에 추가 사고가 있으면 사고건수 할증이 붙어서 200만원 미만도 할증이 됩니다. -
슈슈퍼눈팅
→ 널문자 작성자
24.09.07 · 211.♡.196.161
아 그런거군요;; 감사합니다!! -
AAUTOEXEC.BAT
24.09.07 · 211.♡.255.155
앞, 뒤 각각 다른건이기에 2건이 됩니다.
면책금도 앞, 뒤 2건을 내야하고요.
수리금액이 적더라도 자차보험 처리 횟수로 인해 보험료 오릅니다. -
슈슈퍼눈팅
→ AUTOEXEC.BAT 작성자
24.09.07 · 211.♡.196.161
횟수도 중요한거군요;; 20년 넘게 차끌면서 자차는 처음이라;;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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