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돈을 투자하신 아버지 ….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달려달려 223.♡.177.58
작성일 2024.09.18 20:48
426 조회
0 추천
글쓰기

본문

부끄러운 일이지만 답답해서 여기라도 적어봅니다. 

아버지가 몇년전에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법무사를 통해 하셨는데요, 

해당 사건은 승소는 했지만 아직 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아마 가해자가 재산이 안잡히는듯함) 


최근에 아버지가 그 법무사에게 5천만원을 투자? 했다고 하네요. 뭔가 하니, 다달이 2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때 아버지께 수상하니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으나 

법무사가 차일피일 주겠다는 날짜를 미루네요. 


아버지는 이자도 한두달 들어오고, 상대방이

법무사라는 것에 무한 신뢰를 하는듯 해요. 


차용증이나 계약서라도 받아놓은게 있으시냐 하니 통장 거래내역이 증거 ;;; 랍니다…. 

내일 혼자 법무사 찾아가볼건데 제가 당사자도 아닌 입장에 뭐라고 따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게 어이가 없고,,,, 정말 명절인데 싸움만 하다 가게 생겼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coolz님의 댓글

작성자 coolz (220.♡.62.8)
작성일 09.19 20:06
일단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고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