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확정 후 강재 집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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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paniciline (211.♡.109.75)

2024년 9월 24일 PM 01:23 · 수정됨(09.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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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못받은 퇴직금&급여 일부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 후 온라인 전자소송에서 접수해서 이행권고 확정 까지는 받았습니다.

이후에 결정문으로 부동산이나 통장 가압류를 하라고는 듣기는 해서

전자 소송 - 민사 - 가압류나 민사집행 쪽에서 접수를 해보려는데...

뭔가 종류도 많고 사건 번호 넣으면 진행이 안되거나 넣는 창에 번호가 다르거나 해서 안되는데...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려나요??  

댓글 (4)

  • 올제 Lv.1

    24.09.24 · 14.♡.48.74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입니다.
    채무자 통장에 집행하시려면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대지급금(체당금) 요건이 되시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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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iciline Lv.1 → 올제 작성자

    24.09.24 · 211.♡.109.75

    아하~ 감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이미 한도대로 싹 받았고 그리고 남은거 민사로 처리하려고 하는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설명을 이상하게 해줬네요 ㅠ
    남은게 땅이랑 건물 밖에 없는데 건물에 대해 압류추심를 해봐야겠네요
  • 올제 Lv.1 → paniciline

    24.09.25 · 14.♡.48.74

    추심은 채권(돈)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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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iciline Lv.1 → 올제 작성자

    24.09.25 · 211.♡.109.75

    감사합니다~ 찾아보는 중인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 빠른 시일 안에 무료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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