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확정 후 강재 집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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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ciline (211.♡.109.75)
2024년 9월 24일 PM 01:23 · 수정됨(09.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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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못받은 퇴직금&급여 일부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 후 온라인 전자소송에서 접수해서 이행권고 확정 까지는 받았습니다.
이후에 결정문으로 부동산이나 통장 가압류를 하라고는 듣기는 해서
전자 소송 - 민사 - 가압류나 민사집행 쪽에서 접수를 해보려는데...
뭔가 종류도 많고 사건 번호 넣으면 진행이 안되거나 넣는 창에 번호가 다르거나 해서 안되는데...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려나요??
댓글 (4)
- 올
올제
24.09.24 · 14.♡.48.74
- P
paniciline
→ 올제 작성자
24.09.24 · 211.♡.109.75
아하~ 감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이미 한도대로 싹 받았고 그리고 남은거 민사로 처리하려고 하는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설명을 이상하게 해줬네요 ㅠ
남은게 땅이랑 건물 밖에 없는데 건물에 대해 압류추심를 해봐야겠네요 - 올
올제
→ paniciline
24.09.25 · 14.♡.48.74
추심은 채권(돈)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P
paniciline
→ 올제 작성자
24.09.25 · 211.♡.109.75
감사합니다~ 찾아보는 중인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 빠른 시일 안에 무료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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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통장에 집행하시려면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대지급금(체당금) 요건이 되시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