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확정 후 강재 집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paniciline 211.♡.109.75
작성일 2024.09.24 13:23
139 조회
0 추천
쓰기

본문

퇴사하고 못받은 퇴직금&급여 일부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 후 온라인 전자소송에서 접수해서 이행권고 확정 까지는 받았습니다.

이후에 결정문으로 부동산이나 통장 가압류를 하라고는 듣기는 해서

전자 소송 - 민사 - 가압류나 민사집행 쪽에서 접수를 해보려는데...

뭔가 종류도 많고 사건 번호 넣으면 진행이 안되거나 넣는 창에 번호가 다르거나 해서 안되는데...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려나요??  

댓글 4 / 1 페이지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9.24 13:33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입니다.
채무자 통장에 집행하시려면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대지급금(체당금) 요건이 되시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anici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paniciline (211.♡.109.75)
작성일 09.24 13:47
@올제님에게 답글 아하~ 감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이미 한도대로 싹 받았고 그리고 남은거 민사로 처리하려고 하는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설명을 이상하게 해줬네요 ㅠ
남은게 땅이랑 건물 밖에 없는데 건물에 대해 압류추심를 해봐야겠네요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9.25 12:59
@paniciline님에게 답글 추심은 채권(돈)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panici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paniciline (211.♡.109.75)
작성일 09.25 20:10
@올제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찾아보는 중인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 빠른 시일 안에 무료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습니다 ㅠ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