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탑층 단열재 누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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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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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쥰세이님의 댓글
사진만으로 단열재 누락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분홍색 판재만 단열재가 아니라 하얀색 스치로폴 판재도 흔히 비드법 단열재라 부르는 단열재의 한 종류입니다. 설계도서상 단열재 기준과 현재 부착되어있는 단열재의 사양등을 알아야 정확히 단열재가 누락된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사진상으로 아이소핑크(핑크색 단열재)를 부착했다 띤 흔적은 보입니다.
다만 사진상으로 아이소핑크(핑크색 단열재)를 부착했다 띤 흔적은 보입니다.
PWL⠀님의 댓글의 댓글
@쥰세이님에게 답글
네 의견 감사합니다. 왜 붙였다가 뗀 것인지 좀 이상하더라구요. ㅠㅠ
동독도님의 댓글
전에 아파트 단열 관련 영상을 본적이 있는데요, 분홍색 단열재는 외벽이랑 만나는 부분에는 다쓰고, 내벽쪽이나 벽에서 떨어진 천장, 바닥에는 쓰지 않는걸로 봤습니다만, 탑층이라면 천장에 다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알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PWL⠀님의 댓글의 댓글
@동독도님에게 답글
건설사에 문의차원에라도 하자보수신청을 해야할 것 같아요. 스티로폼은 시공 되었는데 왜 아이소핑크는 일부분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milje님의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milje님의 댓글
수정하기하니 두개가 안되네요
천정면이면 비드법단열재(하얀색)는 단열규정에 안맞아 못쓰고요
천정단열재 두께가180mm라면 단열재 틈새로 새는 단열을 잡을려고 80mm+100mm두장을 겹쳐서 붙입니다
사진상 비드법+압출법은 이상하네요, 안보인다고 원가절감했는지..... 단열재와 단열재 우레탄폼본드로 접착도 안하고
천정면이면 비드법단열재(하얀색)는 단열규정에 안맞아 못쓰고요
천정단열재 두께가180mm라면 단열재 틈새로 새는 단열을 잡을려고 80mm+100mm두장을 겹쳐서 붙입니다
사진상 비드법+압출법은 이상하네요, 안보인다고 원가절감했는지..... 단열재와 단열재 우레탄폼본드로 접착도 안하고
등줄기의땀님의 댓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의 도면이 있습니다.
살고계신 평면 타입의 ’단열계획도‘를 열람 요청하세요.
최상층이라면 외단열이라고해서 옥상 바닥(외부)에 단열재가 이미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시공되었을 거구요.
이 부분은 평면도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딘면도를 보셔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전체 단면도‘ 말고 ’동별 단면도‘를 확인 하셔야 할 겁니다.
사진을 찍어 이 곳에 다시 올려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살고계신 평면 타입의 ’단열계획도‘를 열람 요청하세요.
최상층이라면 외단열이라고해서 옥상 바닥(외부)에 단열재가 이미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시공되었을 거구요.
이 부분은 평면도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딘면도를 보셔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전체 단면도‘ 말고 ’동별 단면도‘를 확인 하셔야 할 겁니다.
사진을 찍어 이 곳에 다시 올려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PWL⠀님의 댓글의 댓글
@등줄기의땀님에게 답글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도와주세요. 굽신굽신~
등줄기의땀님의 댓글의 댓글
@PWL⠀님에게 답글
댓글 달고 떠올랐는데, 아파트는 보통 외단열이 잘 없거든요.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붙이면 그걸 가려줘야하는데, 외장마감을 잘 안하다보니까요.
위에 milje님 댓글처럼 뭔가 이상해보이긴 합니다
우선 도면부터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위에 milje님 댓글처럼 뭔가 이상해보이긴 합니다
우선 도면부터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ASRAN0702님의 댓글
입주전 업체들이 봤다면 바로알려 줬을 사항 입니다